[요지] 어음에 배서하였다고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어음 및 수표 등 금융증빙자료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수입금액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적정
[요지] 어음에 배서하였다고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어음 및 수표 등 금융증빙자료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수입금액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적정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4.7. 청구법인에게 한 2002.2기분 부가가치세 72,873,77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4,516,970원의 부과처분 및 2007.4.9. 청구법인에게 소득자를 박OO으로 하여 2002년 귀속분 380,000,000원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은 청구외 OOOOO(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2002.7.26. 쟁점거래처의 모델하우스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380백만원을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7.4.7.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2.2기분 부가가치세 72,873,77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4,516,970원을 고지하고, 당시의 대표자 박OO에게 380백만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 쟁점거래처는 2002년 OOOOO OO OOO OOOOO 임야 16,469㎡에 아파트 400여세대를 건축한 사업시행사로서, 당초 OOOOOOOOO(O)O이었으나 2002.7월 OOOOOO(주)이 인수하여 OOOOO(주)로 변경되었고, OOOOO OO OOO OOOOOO 모델하우스에 대한 기투입금액(타절준공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모델하우스를 시공하였고 2002.7.26. 대금 380백만원을 받았으나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6.4월 OOOOOOO 세무조사시 “모델하우스 타절준공금 380백만원을 당시 쟁점거래처의 상무 최OO를 통하여 약속어음과 자기앞수표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최OO는 2002.7.23. “상기 표시의 약속어음 2매와 별첨표시 자기앞수표 4매를 OOOOOOOO(주) 모델하우스 타절정산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작성하였던 바, 최OO가 영수한 약속어음 2매와 자기앞수표 4매(이 중 1매는 청구법인이 배서한 사실은 있으나, 할인되어 김OO에게 지급됨)가 최OO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타절준공금 380백만원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나) 쟁점거래처가 2003.7.8.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 쟁점공사의 타절정산금을 최OO를 통해 지급하였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요구하며, 미발행으로 인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경고하자, 청구법인은 2003.7.22.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모델하우스는 쟁점거래처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고 축조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쟁점거래처는 2006.10.19.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OO 제11호)에서, 모델하우스는 2002년 당시 OOOOOOOO(주)이 직영공사하였고 청구법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여 쟁점거래처는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사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의 구 주주 최OO, 박OO, OOO은 2007.1.30. 쟁점공사는 주주들이 개인계산으로 직영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시공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최OO는 2007.7.4. 확인서에서 주주들이 쟁점공사를 직영하였고 하도급은 전부 김OO에게 개인발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관련 없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무관함을 확인하였다. (라) 쟁점거래처가 최OO에게 지급한 어음 및 수표 5매(380백만원) 중 청구법인이 배서한 어음 1매(자가 06564357, 150백만원)는 2002.7.31. OOOO에서 148,306,905원으로 할인되어 김OO 계좌(OOOO OOOOOOOOOOOOOOOOO)에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어음 및 수표에는 청구법인의 배서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최OO가 2007.7.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최OO는 당시 김OO에게 지급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어음배서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대여금을 원만하게 회수하기 위해 위 어음에 배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아파트 시공사로 선정받기 위하여 2002.3.19~2002.4.18 기간중 5회에 걸쳐 쟁점거래처에 2,297,126,160원을 대여하였다가 시공사로 선정받지 못하게 되자 2002.12.3. 및 2002.12.26. 원리금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어음에 배서한 것은 최OO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쟁점공사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김OO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