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채무대위 변제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번호 조심-2007-서-4656 선고일 2010.07.07

관계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상환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대위변제한 후 법인소득 계산시 특별손실로 손금산입함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변경전 상호 ○○○에서 백화점 및 할인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2003.12.3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아 주식회사 뉴타운기획 등 청구법인의 계열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를 주채무자로 하여 연대보증을 설정한 보증채무 중 106,956,978천원(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을 출자전환 등으로 대위변제하고 쟁점보증채무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특별손실로 비용처리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보증채무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행위가법인세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보증채무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7.18.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78,032,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보증채무 중 93,978,052천원은 허위·가공거래행위이고 나머지 금액 또한, 청구법인 회사정리절차 진행 도중에 정상적인 갱생이 어렵다고 보아 M&A가 추진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을 인가받아 쟁점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어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행위로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채무보증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주채무자인 관계회사가 특수관계에 있었으나, 대위변제 당시에는 M&A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인수자인 ○○○그룹이 신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주식을 99.72%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보증채무의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계열사를 위한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쟁점보증채무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계열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이를 대위변제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 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
  • 나.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라.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3.12.30.자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78.12.22. 개업하여 백화점 및 할인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1994 ~ 1997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자본총액 및 계열사(관계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설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은 1997.11.4. 부도처리된 이후 1999.12.3. 회사정리절차개시가 있기 이전에 쟁점보증채무를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관할법원에 신고하였다. (다) 주식회사 ○○○ 컨소시엄”이라 한다)는 2003.12.5. 6,253억원을 인수자금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인수하기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3.12.3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인가결정을 받아 쟁점보증채무를 출자전환 등으로 대위변제한 후 이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손실로 비용처리하였다. (마) 관계회사의 2003사업연도말 현재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

(2) 청구법인이 2008.2.5. 제출한 추가불복이유서를 보면, ○○○컨소시엄은 2004.2.3. 자본금을 60: 1로 감자하였고, 2004.2.5. 2,006억원을 유상증자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2.9.4. 같은 뜻).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당초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를 주채무자로 하여 청구법인의 자본총액을 초과한 채무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 및 이와 같은 연대보증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 달리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의 쟁점보증채무에 대한 대위변제행위가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행위라고 하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법인세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6.11.10. 같은 뜻). 또한, 청구법인은 대위변제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위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서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를 “본 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일”로 정하고 있어 아울렛 컨소시엄의 자본감소일(2004.2.3.) 및 유상증자일(2004.2.5.) 이전에 출자전환에 의한 대위변제행위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대위변제 당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보증채무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행위가법인세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