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회계처리내역을 살펴보면 가수금액은 남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변경된 것으로 이와같이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변경처리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자금출처가 청구인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요지] 회계처리내역을 살펴보면 가수금액은 남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변경된 것으로 이와같이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변경처리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자금출처가 청구인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2007.2.26.~2007.5.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분양가액은 청구인이 매각한 유치원의 매각대금을 지OO의 사업자금으로 전용하다가 쟁점주택 취득시 회수하여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을 결제한 것이고, 쟁점가수금액은 청구인의 자금 등을 (주)OOOOOO에 가수입금하였던 금액이어서 모두 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은 2004년경 OOOOOOOO(OOOO OO)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가수금액을 증여받지 아니한 것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안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1) 쟁점분양가액 및 쟁점가수금액은 지OO의 (주)OOOOOO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지급된 것이고 청구인의 개인자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이 들고 있는 2004년경에 실시하였던 세무조사는 지OO OOO OOOO O (O)OOOOOO 등의 주식변동에 대한 조사인 반면,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재산취득에 대한 재산제세 통합조사이므로 서로 연관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2) 중복조사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81조의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무통장 입금증, (주)OOOOOO의 전산전표·가수금 원장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1. 청구인과 지OOO OOOOOOOOOO OOOOOO 주식회사로부터1,620백만원에 쟁점주택을 분양받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3.7.18.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공유지분 각 1/2)하였다.
2. 쟁점주택의 분양가액 지급경위를 살펴보면, 계약금 150백만원(2003.5.31. 지급) 및 중도금 470백만원(2003.6.4. 지급)은 당좌수표로 지급되어 (주)OOOOOO 당좌예금계좌에서 각각 결제되었고, 잔금 1,000백만원은 2003.7.21. 지OO 명의로 무통장 입금되었다.
3.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은지OO의 (주)OOOOOO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계상되었고,청구인은 위 분양가액 중 청구인 공유지분 해당가액(810백만원)에서 쟁점분양가액(4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10백만원을 지OO으로부터 증여(증여일 2003.7.18.)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은 2003.7.26. (주)OOOOOO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빌딩을 신축한 후 2005.5.1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5. 쟁점빌딩의 2차 공사대금(2004.12.31. 지급) 중 2,259백만원(쟁점가수금액)의 지급경위를 살펴보면, 먼저 쟁점가수금액 중 1,384백만원은(주)OOOOOO의 당좌계좌에 “회장님”(OOO) 명의로 합계 1,384백만원(2002.8.12. 및 2002.11.28. 각각 500백만원, 2002.12.24. 384백만원)이 입금되었는데(주)OOOOOO은 2003.1.1. 위 금액을 지OO의 가수금으로 계상(2002년 가수금 기말잔액에서 이월)하였다가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수정하여 공사미수금과 상계처리하였고, 나머지875백만원은 지OOO OOOO(주)에 대한 2004.1.7.~2004.12.16. 기간 동안 발생한 가수금에서 청구인의 (주)OOOOOO에 대한 가수금으로 변경되어 공사미수금과 상계처리되었다.
6. 지OOO OOOOOOOOOOOOO (O)OOOOOO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7.6.5.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1.6.5.부터 현재까지 (주)OOOOOO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4.3.19. 지OOOOOO OOOO(주)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가액에 대하여 1997.4.16. 청구인 소유의 유치원(OOO OOO OOO OOO OOOO OO OOOO, OO OOOO)을 매각한 금액을 지OO의 사업자금 등으로 전용하다가 쟁점주택 취득시 이를 회수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분양가액 전액이 지OO의 가수금 반제로 계상되어 그 자금의 출처가 지OO인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위 유치원 매각대금이 지OO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가수금액 중 1,384백만원은 청구인이 (주)OOOOOO에게 가수입금한 금액이고, 나머지 875백만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OOOO(주)로부터 단기차입(가지급금)하여 (주)OOOOOO에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회계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가수금액은 당초 지OO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변경된 것으로 이와같이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변경처리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자금출처가 청구인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통지서(2007.2.26.) 등에 의하면, 이 건 세무조사는 2007.2.26.~2007.5.21. 기간 동안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2002.1.1.~2006.12.31.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재산제세 세목과 관련하여 자산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하여 실시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한편, O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2004.11월) 등에 의하면, 2004.8.31.~2004.11.11. 기간 동안(주)OOOOOO 등 3개 회사를 조사대상자로, 2001~2003사업연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여세 세목과 관련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이자수입 등 수익·비용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자대금 현금증여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가수금액의 경우 2004년경 OOOOOOOO(OOOO OO)의 세무조사 당시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안임에도 이중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출처 미소명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정OO의 의견서(2008.12.19.)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나, 이 건 세무조사와 OOOO국세청장이 2004년경에 실시하였던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 및 조사내용 등이 서로 달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이 쟁점가수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