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토지 무상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상사용토지가 재무제표에서 제외된 점 등으로 보아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됨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토지 무상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상사용토지가 재무제표에서 제외된 점 등으로 보아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0.11.20. 취득하여 1977.9.15. ○○○등 5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1988.4.11. 서울특별시장이 ○○○ 외2)의 토지 및 쟁점토지와 ○○○(청구인)을 지방세 체납으로 동시에 압류하였던 사실, 1992.1.4. ○○○세무서장이 ○○○ 외 4), 같은 동○○○(청구인)를 국세체납으로 압류하였던 사실이 폐쇄등기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1~2006년도에 서울특별시 ○○○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과세물건에서 제외 하여 ○○○ 등 5인에게 별도로 고지되었음이 개인별과세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3~2004년 귀속 종합토지세를 신고한 종합토지세의 계산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를 제외 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6.12.15. 삼성세무서에 신고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신고서의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도 쟁점토지를 제외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 등 5인을 상대로 2006.10.17. 증여원인 무효를 이유로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2008.1.3. ○○○ 등 5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법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에서 패소하게 되어 ○○○)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자 2010.3.22.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다시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70.11.20.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1970.11.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계속 관리하여 오던 중 1977.9.15. ○○○ 외 4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 외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가 확실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 등 5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3~2004년 귀속 종합토지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제외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 등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하는 경우 그 판결에 따라국세기본법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