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간의 공사 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등으로 하여 행한 과세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7서2927 선고일 2008-06-30 조세심판원

[요지]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참조결정] 국심2002중3021 / 국심1998서1253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3.12. 청구법인에게 한 2001.1.1 ~ 12.31 사업연도법인세2,788,970,820원, 2007.4.10. 청구법인에게 한2002.1.1 ~ 12.31 사업연도법인세 2,170,148,710원, 2003.1.1 ~12.31 사업연도 법인세 3,880,581,250원,2004.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2,137,864,270원, 2005.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2,147,471,910원의 부과처분은 (O)OOOO에 대한 공사미수금과 OOOOOOO(O)에 대한공사미수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금액 2001.1.1 ~ 12.31 사업연도 4,166,174,815원, 2002.1.1 ~12.31 사업연도 3,506,422,911원, 2003.1.1 ~ 12.31 사업연도 3,547,823,302원, 2004.1.1 ~ 12.31 사업연도2,943,192,682원, 2005.1.1 ~ 12.31 사업연도 2,884,398,721원을 각각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각사업연도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OOO(이하 “OOO”이라 한다)은2006.11.15. ~2007.2.28.OOOOO OOO OOO OOOO번지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영위하는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1 사업연도부터 2005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13,125,036,960원을추징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처분청은OOO의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7.3.12. 2001 사업연도법인세 2,788,970,820원, 2007.4.10. 2002 사업연도부터 2005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10,336,066,14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고지세액중 2001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중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OO에의해설립된 OOOOO의 부지조성공사, 본관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등에 대한 공사미수금(이하 “쟁점1 공사미수금”이라 한다)과OOOOOOO(O)의 호텔 신축공사에 대한공사미수금(이하 “쟁점2 공사미수금”이라 한다)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별첨<표1>과 같이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7.6.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매출채권의 지연회수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기위해서는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거나, 회수가가능함에도 특수관계자에게 금융혜택을 주기위해그 회수를 지연하는 등 “그 실질을 대여금으로볼 수 있는경우”로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등으로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데 정당한 사유가있다고 인정되고,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 제10호)에서도 “특수관계자간의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않고 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므로특수관계 있는 법인에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보지않고 있다. OOOO 계열사의 부도로 인한 (O)OOOO의 예상치못한자금사정악화로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되었고 법령상의제한에 의해 학교법인에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었으므로,공사미수금 지연회수는 불가피한상황으로서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OOOOO 건축비용은 O)OOOO 계열사들이 (O)OOOO에기부하기로 확약한 금액 중에서 회수하기로예정되어 있었으나, 예상치못한 IMF 외환위기 사태로 인해구)OOOO 계열사가모두 연쇄 부도가발생하여 (O)OOOO에 기부하지 못하게 됨에따라 공사대금을 예정대로회수하지 못하였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수익용 기본재산 포함)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효력이없으므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로서무효이므로 압류, 매각 등 법률적인 방법을 통한 강제회수도 불가능하다. 쟁점1 공사미수금을 포기(기부)할 경우 청구법인의 손비로 전액인정되고 학교법인의 재정건실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음에도당해 채권의회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온 점을 보더라도특수관계자에게 금융혜택을 주기 위해 그 회수를 지연한 것이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1 공사미수금을 (O)OOOO에 기부하였다면기부금한도내에서 전액 손금 용인되었을 것이나,청구법인은 오히려 지속적인 회수노력을 기울여 조세수입의일실을 방지하였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1 공사미수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의 일종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1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세무조정에 대하여 마치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인 양 오인하여, “OOOOO 신축공사의형식을 빌어 부당하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쟁점1 공사미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만큼은 청구법인이(O)OOOO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 보수적인관점에서 익금산입해오고 있는 것으로 설령,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처의 효율적 관리를위해매출액 회수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OOOOOOOO는 1996년 1월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OOOO OOO OOO OOOO OOO(O OOOOOOO OOOOO)에호텔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OOOOOOOO는 호텔 신축비용에 대해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기 이전부터자기자본 18,286백만원, 관광진흥자금 13,166백만원(3년거치, 5년분할상환, 연리 9%) 및 은행차입금 9,185백만원 합계 40,637백만원의 호텔신축자금에 대한 조달계획을 수립하였다. 쟁점2 공사미수금은 예상치 못한 구)한라그룹 계열사의 연쇄부도로인하여 불가피하게 회수하지 못한채권일 뿐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회수할 수 없음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발생된 채권이 아니다. OOOOOOOO 공사대금의 경우 처분청에서도 인정하는바와 같이 IMF 외환위기 사태로 인한 O)OOOO 계열사의연쇄 부도일 이전에 기성청구된 1997. 9월 공사분까지는청구법인에 100%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2 공사미수금 17,437백만원은 1997.12.6. 계열사부도일 이전인 1997.10월~11월 중에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대한 미수금액으로서, 기성청구 이전인 1997.12.6 구)OOOO의모든 계열사들이 갑작스럽게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체결한 OOOOOOO(O)와의 공사도급계약은 당시통상적인 계열사간의 공사계약조건에 의한 것으로서, 계열사에 부당하게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기존의 계약조건과 달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것이 아니다. 쟁점2공사미수금은 계열사와의 정상정인거래과정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OOOOOOOO에자금지원 목적의 금융혜택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회수를지연한 것이 아니다.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영업과 관련된것인때에는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상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보지 않고있는바(OOOOO OOOOOO, 2004.2.13),설령, 쟁점2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과비교해 볼 때, 이는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업무범위내에서 발생한 상거래채권으로서업무와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 쟁점2 공사미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만큼은 청구법인이 OOOOOOOO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 보수적인관점에서세무상 익금산입해오고 있으나,처분청은 이를 마치청구법인이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처리한것인 양 오인하여,“OOOOOOOO신축공사의형식을 빌어부당하게 자금을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나.처분청 의견

(1) (O)OOOO은 청구법인이 소속되었던 그룹회장이 설립한 학교로서, 청구법인은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채권에 대한 보존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1992.11.30. 청구법인과 (O)OOOO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를보면공사선급금은 받지 않고 기성부분급을 매월 1회로 계약하였으며,지체상금율은 1일당 계약금액의 0.1%로 받기로 하고 학교 건물신축공사를 수주하였으며,그 계약내용대로 부지조성공사, 본관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 등을정상적으로 시공하여 OOOOO는 1995년 1학기부터 학생을모집할 수 있었다. 사회통념상 공사진행은 공사대금의 회수가능성이 있어야준공허가를득하여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나,청구법인은 (O)OOOO의 설립자가그룹회장이라는 이유로246억원이라는 거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현재에이르고 있다. 일반적인 도급공사의 경우 총 공사대금 380억원 중 134억원(회수율35%)밖에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건물을 완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1 공사미수금에 대해 특수관계자간 가지급금으로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스스로 익금에 산입한 사실은(O)OOOO에OOOOO 신축공사 형식을 빌어 자금을부당하게 대여하였다는 점을입증하므로 공사미수금이 아닌자금의 대여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OO 건축비용을 구)OOOO 계열사들이기부하기로 하였었다는 주장이나, O)OOOO 계열사들은 별첨<표2>와 같이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현금유동성이현저히 떨어지는 상황하에서 OOOOO 건축비용을 기부하기로하였었다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당시 그룹계열사들이건축비용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근거자료도 없다. 설사, OOOO 계열사들의 기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계획이었다면 청구할 재산도 없고, 처분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의기본재산건설공사는 수주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따라서,청구법인은 사실상 (O)OOOO에 OOOOO 신축공사비를부당하게 대여한 것이며,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볼 수 없다.

(2) OOOOOOOO는 1996.1.29. 설립된 법인으로 호텔위치는 국내유명호텔들도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행정구역상 OOOOOOOOOO OOO로서 목포로부터 25㎞나 외딴 곳에 떨어져있는 등 시기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적당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은 OOOOOOO(O)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호텔사업은 초기 투자금이 막대하고 꾸준한 수익을 올리기 쉽지않은사업으로, 국내 유명한 호텔들도 수익을 내기가 어려움에도지금처럼관광·여행산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인근 대도시인 광주, 목포와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호텔사업을 영위하려는 점 자체가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 청구법인과 OOOOOOO(O)간에 체결된 호텔 신축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기성급은 매월 1회 계상하고 지체상금율은1일당 0.1%에 수주하였으나,청구법인은 회수하여야 할 총 공사대금 563억원 중 174억원(30.9%)을미회수 하였다. 호텔의 주요재산을 구성하는 토지는 OOOOO(O) 소유 토지로서,OOOOO(O) 토지위에 OOOOOOOO가 호텔을 신축한 이유는이들모두 OOOO 계열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OOOOOOO(O)는 초기 자본금 및 차입금으로 호텔건물을신축해야 하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자산도 없는 법인으로서호텔신축을 위해서는 거액의 신축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향후수익성도 불투명하며,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보증이 없기 때문에일반적인 건설업 영위법인이라면 수주도 하지 않았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OOOOOOOO에 70억원을 대여하고 아무런 채권확보도 하지 아니한 채 호텔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과OOOOOOOO 자본금은 137.5억원이고, 호텔신축용 토지도매입하지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특별히 다른 자금조달 재원이 없는 계열사의호텔 신축공사를 수주한 것은OOOO의 계열사가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의사결정으로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을 정상적인 상거래로 위장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임을 입증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미회수한공사대금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및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 종합소득금액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5) 법인세법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6. 특수관계자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10.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지연된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인정되는 때 (6)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7)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1 및 쟁점2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소정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1 및 쟁점2 공사미수금의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1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본다. (O)OOOO은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중 3.03%를 보유하고 있는주주로서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OOOOO는 1990.10.17. OOOO 회장이었던 OOO씨가 설립한(O)OOOO에 의하여 1994.11.17. OOOOOOOO으로 설립인가되었고, 1995.2.3. OOO OOO OOO OOO OOO번지에 OOOOOOOO이 준공되어 1995.3.6. 개교하였으며, 1997년에 OOOOOOO로, 1998년에 OOOOO로 교명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O)OOOO이 설립한 OOOOO에 대한 학교부지 조성공사, 본관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 등에 대한 공사계약 내용및공사대금 수수내역은 별첨 <표3>과 같고, 공사대금 수수내역은별첨 <표4>와 같다. 청구법인과 (O)OOOO의 OOOOO 위 건설공사에 대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제6조에서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성고 지급시마다 정산하며, 선금은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우선 사용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선금급을 지급하지 않았음이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확인된다. 계약서 제18조에서는 공사대금은 기성 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합격한 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일로부터 10일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지연지급시 지연일수에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서 제22조에서는 갑((O)OOOO)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명백히인정되는 때에는 을(청구법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계약서 제23조에서는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OO의 각 계열사별로 이사회를개최하여(O)OOOO에 기부금을 출연을 결의하고 각서를 작성하여제출하였다는 각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별첨 <표5>와 같다. OOOOO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O)OOOO이 청구법인에게2000.2.11. 통보한 상환계획에 의하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말 50억원을 상환하고 2004년말에 나머지 금액인 45억여원을 상환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회수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O)OOOO은 위 상환계획 통보와 별도로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을OOOOO에 출연하여 줄 것을 2000년 4월이후 7차례에 걸쳐 요청한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의 공문사본(OO OOOOOOO외)에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O)OOOO이 OOOOO의 공사미수금 상환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므로 2003.5.10. 공사대금 상환 확약내용 미이행에 따른공사미수금 변제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미이행시 법적조치를 예고하였고, 2004.7.15. (O)OOOO은 공사미수금 채무 존재확인 및 변제확약서를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으며, 2005.12.7.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 변제요청서를 (O)OOOO에 송부하면서 전액변제가 어려울 경우 납득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쟁점1 공사미수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 “명칭여하에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할 매매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매매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간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상 업무와관련없는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이 건 공사미수금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타당하고,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2004.3.26. 참조) 또한,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것인 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같은 뜻, OOOOOOO OOOOOOOOO, 2000.8.26),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업무와 관련한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같은뜻 OO OOOOOOOOO, 2003.4.10).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1 공사미수금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 지,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회수가 지연되었는 지, 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여부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OO에 의해 설립된 OOOOO의 부지조성공사 및 본관 신축공사 등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어렵다할 것이고, (O)OOOO은 1996년 당시에는 평가액 175억원을상회하는O)OOOO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각 계열사별로(O)OOOO에 145억원을 기부금하기로 확약하였으며, 총공사대금380억원중 145억원의 공사대금을 실제 회수한 사실이 있다. 이후, OOOO 계열사는 1997.12.6. 외환위기에 따른 연쇄부도로인해 기부금이 예정대로 출연되지 못하였고, (O)OOOO이 보유중이던O)OOOO 계열사의 주식가치가 폭락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자금사정악화로 쟁점1 공사미수금의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청구법인이 쟁점1 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한 재산인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교지나 수업료 기타 납부금 등 수입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여 법적조치가 어렵고, 쟁점1 공사미수금을 (O)OOOO에 기부하는 경우 법정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은 2003.5.10. 쟁점1 공사미수금에 대한 변제요청과 함께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5.12.7. 전액변제가어려울 경우 납득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요청하는 등 쟁점1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O)OOOO에 대한 쟁점1 공사미수금은 OOOOO의 부지조성공사 및 본관신축공사 등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을공사대금이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외환위기에 따른 계열사의부도로 인한 (O)OOOO의 예기치 못한 자금사정으로 회수하지 못한것이므로 회수가 지연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쟁점1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소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3) 쟁점2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본다. OOOOOOO(O)는 1996.1.29. 관광호텔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1996.4.29. OOOOOOO(O)의 지분을 50.27% 취득한 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OOOOOOO(O)의 호텔사업 추진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95.7.12 청구외법인인 OOOOO(O)가 추진하던 관광호텔신축사업을 1996.1.29. OOOOOOO(O)를 설립하여 호텔사업을인수하였고, OOOOOOO(O)는 OOOO OOO OOO OOO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1996.1.4. 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호텔신축 공사와 관련 당초 23,996백만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1997.1.4. 45,000백만원으로, 1997.9.1. 51,217백만원으로공사금액을 증액하였고, 1997.12.6. 외환위기에 따른 구)OOOO 계열사의연쇄부도에 따라 호텔신축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OOOOOOO(O)간의 공사계약 내용 및 공사대금 수수내역은 각각 별첨 <표6> 및 <표7>과 같다. 청구법인은 OOOOOOO(O)의 호텔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신축중인호텔을 매각하여 쟁점2 공사미수금을회수하기로하였다고 주장하므로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호텔매각 진행사항을 살펴본다. 먼저, 1998.4.9.호텔 인수를 원하는 OOOOOOOO OOOO(O) 중 유리한조건을 제시한 OOOO(O)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1998.6.3. OOOO(O)와건설중인 자산 및 호텔부지(OOOOO 소유) 양도계약 체결하였으나1998.7.20. OOOO(O)가 계약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 또한,2000.8.17. (O)OOOOOOOOO과 건설중인 자산 및 호텔부지(OOOOO 소유)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현금 2억원, 60일자 어음 26억원 합계 28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2000.11.22. (O)OOOOOOOOO과의 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으로 수령한 28억원중 어음 26억원은 부도가 발생하여 현금 2억원에 대해서는 OOOOOOO(O)에 귀속되었다. 이후, 2005.12.30.OOOOOOO에 건설중인 자산 및 비품 등(토지 제외)을20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OOOOOOO(O)매각대금중에서 청구법인 배당분1,949,189,000원을2006.11.29.수령하였으며, OOOOOOO(O)는 2006.12월 청산을 완료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2 공사미수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쟁점2 공사미수금 또한, 호텔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으로, OOOOOOO(O)의 부도로 인한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전까지 기성청구된 1997.9월공사분까지는 청구법인에 100% 정상적으로 입금되어 총 공사대금 512억원중337억원의 공사대금을실제 회수하였으므로 쟁점2 공사미수금이 업무와관련이 없다고 보기어렵다 할 것이다. 이후, 1997.12.6. 외환위기에 따른 OOOO 계열사의 연쇄부도시 OOOOOOO(O)O 부도로 인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신축중인 호텔의 매각을 통하여 쟁점2 공사미수금의 일부금액인 1,949백만원을회수하고, 당해 법인은 청산한 사실로 볼 때 쟁점2 공사미수금의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지연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2 공사미수금은 호텔신축공사에 대한공사대금이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외환위기에 따른 당해 법인의부도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자금사정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2공사미수금의 회수가 지연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 호텔매각을 통해 쟁점2 공사미수금중 일부의 금액을 회수하고당해 법인은 청산한 점을 감안할 때,쟁점2 공사미수금을 법인세법제28조 제1항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53조제1항 소정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OO OOOOOOOOO, 1999.12.6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표1> 쟁점1 및 쟁점2 공사미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OO O OO) <표2> O)OOOO 주요 계열사 부채비율 (OO O OOO, O) <표3> (O)OOOOO OOOOO 신축관련 공사현황 (단위: 천원) 비 고 공사기간 계약금액 미 회 수 공사대금 비 고 착공 준공 최초 최종 합 계 37,451,150 38,013,966 24,544,112 부 지 조성공사 ’91.10.1 ’93.1.31 (’91.9.1) (’93.1.31) 2,459,128 감액 4,421,450 2,459,128 본 관 신축공사 ’92.12.1 ’95.2.28 (’92.11.30) (’95.1.28) 17,171,284 증액 28,116,000 30,641,138 실험실습동 증축공사 ’95.7.15 ’96.4.15 (’95.7.10) (’96.4.15) 4,913,700 불변 4,913,700 4,913,700 <표4> OOOOO 공사대금 수수내역 (단위:원) 일자 적요 차변 대변 미회수 잔액 1994-01-01 공사대 14,513,400,000 14,513,400,000 1994-01-31 공사대 532,275,700 15,045,675,700 1994-03-29 공사대 2,486,158,400 12,559,517,300 1994-03-29 공사대 831,911,300 13,391,428,600 1994-03-31 공사대 1,211,799,600 14,603,228,200 1994-04-30 공사대 1,602,441,500 16,205,669,700 1994-05-31 공사대 2,460,634,000 18,666,303,700 1994-06-30 공사대 2,398,066,000 21,064,369,700 1994-07-31 공사대 980,100,000 22,044,469,700 1994-09-30 공사대 898,700,000 22,943,169,700 1994-09-30 공사대 1,131,900,000 24,075,069,700 1994-11-30 공사대 781,000,000 24,856,069,700 1994-11-30 공사대 981,200,000 25,837,269,700 1994-12-31 공사대 363,000,000 26,200,269,700 1994-01-28 공사대 1,954,700,000 28,154,969,700 1995-10-04 공사대 3,022,533,744 25,132,435,956 1995-10-16 공사대 1,700,000,000 23,432,435,956 1995-11-30 공사대 2,750,000,000 26,182,435,956 1995-12-30 공사대 990,000,000 27,172,435,956 1996-02-26 공사대 385,000,000 27,557,435,956 1996-02-29 공사대 517,000,000 28,074,435,956 1996-03-30 공사대 271,700,000 28,346,135,956 1996-12-27 공사대 912,000,000 27,434,135,956 1997-04-30 공사대 90,024,000 27,344,111,956 1997-12-27 공사대 800,000,000 26,544,111,956 1999-12-15 공사대 2,000,000,000 24,544,111,956 OOOOOOOOOO OOOO OOO OOO OO OO (OO O OOO) <표6> 청구법인과 OOOOOOO(O)간의 공사계약 내용 (단위: 천원) 공사기간 계약금액 미회수 공사대금 착공 준공 최 초 1차변경 2차변경 ’96.1.4 ’97.12.31 23,996,000 45,000,000 51,217,000 17,437,400 <표7> OOOOOOO(O)의공사대금 수수내역 (단위: 원) 일자 적요 차변 대변 공사대미회수잔액 1996-05-20 공사대 6,275,602,300 6,275,602,300 1996-06-28 공사대 6,275,602,300

• 1996-09-30 공사대 1,767,700,000 1,767,700,000 1996-11-01 공사대 1,543,197,700 3,310,897,700 1996-11-30 공사대 1,529,000,000 4,839,897,700 1996-12-31 공사대 1,767,700,000 3,072,197,700 1996-12-31 공사대 1,543,197,700 1,529,000,000 1996-12-31 공사대 1,529,000,000

• 1996-12-31 공사대 984,500,000 984,500,000 1997-03-21 공사대 984,500,000

• 1997-03-31 공사대 2,044,900,000 2,044,900,000 1997-03-31 공사대 2,616,900,000 4,661,800,000 일자 적요 차변 대변 공사대미회수잔액 1997-04-30 공사대 2,844,600,000 7,506,400,000 1997-05-31 공사대 2,666,400,000 10,172,800,000 1997-06-19 공사대 3,074,500,000 13,247,300,000 1997-06-19 공사대 2,044,900,000 11,202,400,000 1997-06-19 공사대 2,616,900,000 8,585,500,000 1997-06-19 공사대 2,844,600,000 5,740,900,000 1997-06-25 공사대 2,666,400,000 3,074,500,000 1997-06-30 공사대 3,074,500,000

• 1997-07-16 공사대 4,400,000,000 4,400,000,000 1997-07-31 공사대 4,400,000,000

• 1997-08-30 공사대 4,444,000,000 4,444,000,000 1997-09-11 공사대 4,510,000,000 8,954,000,000 1997-09-11 공사대 4,444,000,000 4,510,000,000 1997-09-30 공사대 4,510,000,000

• 1997-10-30 공사대 4,361,067,490 4,361,067,490 1997-10-30 공사대 5,349,732,510 9,710,800,000 1997-10-30 공사대 5,353,700,000 15,064,500,000 1997-11-29 공사대 2,572,900,000 17,637,400,000 1997-12-31 공사대 200,000,000 17,437,400,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