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7서2916 선고일 2008-06-04 조세심판원

[요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766일이 경과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9중2586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심판청구경위

  • 가. 청구법인은 1990.10.1.부터 OOOOO OOO OOO OOOO에서 ‘철판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OO지방OOOO은 청구법인이 OOOO OOO OOO OOO OOOOOOO에서 조립식 판넬 제조업을 하는 OOOOOO 주식회사 (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1999년 1기 공급가액 42,566,000원, 2000년 1기 공급가액 84,001,000원, 2002년 1기 공급가액 195,364,000원 및 2002년 2기 공급가액 627,245,000원, 합계 949,176,000원의 철판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매출누락을 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4.3.1.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16,949,750원,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34,974,20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0,147,740원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27,672,95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7. O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OOOO은 2004.10.28. 청구법인이 1999년 1기부터 2002기 과세기간 동안 위와 같이 OOOO에 대한 매출누락을 하였지만, 청구법인이 1999년 1기에 OOOOOO에게 공급가액 171,652,320원, 2002년 1기에 OOOO 등 7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136,679,700원, 2002년 2기에 OOOO 등 6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538,257,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위 매출누락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인정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04.11.16. 위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1999년 1기 부가가치세를 8,689,820원으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를 34,974,200원으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30,384,780원으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57,672,6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OOOOOO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OOOOOO은 2006.3.10. 청구법인이 1999년 1기부터 2002기 과세기간 동안 위와 같이 OOOO에 대한 매출누락을 하였지만, 청구법인이 2000년 1기에 OOOOOOOOOO에게 공급가액 합계 12,146,000원, 2002년 1기에 OOOO 및 주식회사 OO에게 공급가액 합계 40,206,400원, 2002년 2기에 OOOO 및 주식회사 OO에게 공급가액 합계 221,327,8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심리일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2000년 1기 OOOOOOOOOO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12,146,500원, 2002년 1기 OOOO 및 주식회사 OO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40,206,400원, 2002년 2기 OOOO 및 주식회사 OO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221,327,800원 중 88,988,000원이므로 이 금액들을 각각의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사.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06.4.5. OOOOOO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OOOOOO은 2006.12.13.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권고한 데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이를 수락함에 따라 이에 대한 소송이 종료되었다.
  • 아. 한편, 청구법인은 2005.1.10. 처분청에 2002년 2기에 OOOO 및 주식회사 OO에게 공급가액 합계 221,327,8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으므로 OOOOOO이 위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차감한 88,98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2,339,8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자. 처분청은 2005.3.9.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였다.
  • 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카. 처분청은 2007.5.6. 청구인이 제기한 2007.4.18.자 이의신청은 2005.3.9.자에 거부통지한 것으로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결정하였다.
  • 타.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생략)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생략)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괄호생략)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7)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민원처리결과 조회서(2008.5.26.)’에는 청구법인이 2005.1.10.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로 제출)는 2005.3.8.자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OO OOOO OOOO 우편물취급소장이 2005.3.9. 처분청에게 교부한 ‘우편물 수령증(원부)’에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앞으로 보낸 등기우편물(OOOO OOOOOOOOOOOOOO, OOO OOOOO OOOO OOO)이 접수된 후 이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보과하고 있는 ‘(등기)우편물 반송대장’에는 처분청이 2005.3.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은 2005.3.10.~2005.3.25. 기간동안 반송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와 같이, 처분청이 2005.3.9. 청구법인 앞으로 송달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는 OOOOO OOOO OOOO 우편물취급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4근무일 이내인 2005.3.13. 이내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OO OOOOOOO, OOOOOOOOOO O OO OO)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5.6.1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766일이 경과된 2007.4.18.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불복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