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766일이 경과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766일이 경과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9중2586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심판청구경위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생략)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생략)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괄호생략)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7)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1)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민원처리결과 조회서(2008.5.26.)’에는 청구법인이 2005.1.10.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로 제출)는 2005.3.8.자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OO OOOO OOOO 우편물취급소장이 2005.3.9. 처분청에게 교부한 ‘우편물 수령증(원부)’에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앞으로 보낸 등기우편물(OOOO OOOOOOOOOOOOOO, OOO OOOOO OOOO OOO)이 접수된 후 이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보과하고 있는 ‘(등기)우편물 반송대장’에는 처분청이 2005.3.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은 2005.3.10.~2005.3.25. 기간동안 반송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와 같이, 처분청이 2005.3.9. 청구법인 앞으로 송달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는 OOOOO OOOO OOOO 우편물취급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4근무일 이내인 2005.3.13. 이내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OO OOOOOOO, OOOOOOOOOO O OO OO)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5.6.1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766일이 경과된 2007.4.18.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불복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