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영업이익률을 재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정상가격범위 및 이전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정상가격범위를 초과한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에 증액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정상가격 초과금액을 익금불산입함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영업이익률을 재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정상가격범위 및 이전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정상가격범위를 초과한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에 증액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정상가격 초과금액을 익금불산입함
1. ○○세무서장이 2007.3.28. 및 2007.5.3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4,971,313,680원, 2002사업연도분 882,820,910원, 2004사업연도분 680,294,240원의 부과처분은,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BBB의 2001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영업이익률을 재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정상가격범위 및 이전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정상가격범위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1부터 2004까지의 사업연도 중 정상가격범위를 초과한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에 증액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정상가격 초 과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 및 프랜차이즈사용료와 AAAA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에 대한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과세방법은 부당하다. (가) 다년도 자료 분석을 적용할 경우 정상가격범위 내에 있다. 처분청은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해 다년도 자료 분석을 고려하였어야 하며, 설사 처분청의 비교대상회사 및 과세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여도 다년도 자료 분석시 청구법인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정상가격범위 안에 포함된다. <비교대상회사(처분청 선정) 및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다년도 가중평균 BBB 11.69% 15.72% 10.41% 7.20% 5.95% 9.57% CCC 24.74% 26.21% 24.89% 23.61% 15.98% 22.37% DDD 11.57% 9.82% 10.75% EEE 23.12% 11.41% 9.14% 16.10% 상위 사분위값 24.74% 24.66% 18.15% 17.59% 12.90% 19.24% 중위값 18.22% 23.12% 11.41% 10.36% 9.82% 13.42% 하위 사분위값 11.69% 19.42% 10.91% 8.17% 7.89% 10.16% 청구법인 15.84% 15.25% 17.19% 11.35% 4.47% 14.21% 처분청의 경영자문료 손금부인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계산한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제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서는 비교가능성 분석시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의 경우 다년도 자료 분석 접근법이 보다 적합한 방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처분청이 발간한『이전가격세제의 이해와 과세사례, 국세청, 2004』141쪽에 제시된 <사례5>에서 의료기기 및 소모약품 도매․무역업체의 경우 “연도별 매출총이익율을 비교하는 것보다 5년 평균 매출총이익율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임”이라고 조사하여 과세처분하였고, 180쪽에 제시된 <사례12>에서의 영화 및 비디오 배급업체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5년을 기준으로 정상 매출총이익율을 산정하는 등 처분청도 이미 다년도 자료 분석 접근법을 적용하여 왔다. 또한, 『국제조세 이전가격(II), 국세공무원교육원, 2006』: 180쪽에서 위 <사례12> 영화 및 비디오 배급업체 사례를 다년도 자료 분석법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구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국조-223,/ 2008.09.26.)에서는 납세자의 수익률이 어떤 사업연도는 정상가격에 미달하고, 어떤 사업연도는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사업연도는 증액경정을, 정상가격을 초과한 사업연도는 감액경정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다년도 자료 분석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이다.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서도 경기변동이나 제품수명주기 등을 고려할 때, 다년도 자료분석방법이 유용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특히 거래순이익률법의 경우에 제품 수명주기와 단기 경제여건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자료가 검토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에 다년도 분석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반대로 처분청이 과세한 바와 같이 사업연도별로 분석하여야 한다는 규정 역시 국제조세법 어디에도 없으며, 처분청도 인정한 바와 같이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이나 미국 세법에서도 다년도 자료 분석법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아래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의 5년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사업연도별로 극심하게 변동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다단계 판매업이라는 업종과 청구법인의 주력 제품인 건강식품의 특성상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성을 고려할 때 다년도 자료 분석 접근법이 보다 유용한 방법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가중평균 매출액 105,382 106,714 70,725 37,717 28,919 69,892 매출원가 20,929 18,914 17,790 8,957 6,336 14,585 매출총이익 84,452 87,800 52,935 28,761 22,584 55,307 판관비 71,263 74,126 37,802 24,228 21,467 45,777 영업이익 13,189 13,675 15,134 4,533 1,117 9,530 영업이익률 12.52% 12.81% 21.40% 12.02% 3.96% 13.63% (나) 처분청 선정 비교대상회사 중 CCC과 EEE는 제외되어야 하며, 처분청의 비교대상회사 선정방법은 자의적이다.
1.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회사 중 CCC과 EEE의 경우 영업의 실질을 살펴보면, (i) 실질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업체로서 (ii) Brand에 기초한 소매영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바, 다단계판매업(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비교대상회사로서 부적합하다. 즉, CCC과 EEE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 Shop은 비록 지분소유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20년에 걸친 독점적 Franchise 계약관계, 취급상품의 100% 의존관계, 기타 무체재산권 의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마목에 의거 실질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 경영진도 ### Shop과 실질적․경영적 측면에서 의존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EEE과 영국 소재 @@@ 역시 지분소유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15년에 걸친 독점적 agent 계약의 유지, 취급 상품의 50% 이상에 대한 의존관계, 기타 무체재산권 의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국제조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마목에 의거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EEE의 매출이@@@ 사업부 매각 이전에는 635억원(3년 평균)이었으나 매각후 248억원(3년 평균)으로 60% 이상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거래의 대부분(50% 이상)을 @@@ 상품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2002년 이후 영업이익률이 일반적으로 하락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이러한 급격한 매출감소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CCC 및 EEE은 사실상 소매영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명백한 바, 다단계판매업(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과는 영업형태가 완전히 상이하며, 또한 거래구조 및 사업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CCC 및 EEE은 Brand를 기반으로 하는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Network을 기반으로 하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비교대상회사로서 부적합하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비교가능성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전가격분석이 “엄밀한 과학이 아니고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 방안 및 대안을 찾는 과정”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엄밀한 과학”이 아니라고 하여 실질지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거나 비교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회사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과학적”이어야 하는 것인바, 이는 처분청 스스로 과세방법이 불합리한 것이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CCC 및 EEE을 제외할 경우 연도별로 하나 또는 두 개의 비교대상회사만 남는 바, 이는 처분청의 과세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처분청은 2001 및 2004사업연도에 대하여 단지 3개(전체 4개 중 연도별로 3개)의 비교대상회사만을 사용하여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을 산정하였던 바 CCC및 EEE을 제외할 경우 연도별로 하나 또는 두 개의 비교대상회사만 남음), 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수 없는 분석에 기초한 불합리한 과세라고 할 것이며,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이나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과세사례 및 국제조세법 기본통칙상의 사례 등을 보아도 거래순이익률법상 비교대상회사로 최소 4개 이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99두3423,/ 2001.10.23.)는 본건에서 사용한 거래순이익률법이 아닌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에 대한 판결 내용으로서 본 건에 적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
2. 처분청은 비교대상회사의 선정시 질적인 기준(Qualitative Screening Criteria ; 업종 및 기능상이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근거없이 영업이익률이 낮은 회사들은 제외하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들만 포함시키는 자의성을 보이고 있다. 처분청이 최종 선정한 4개 비교대상회사가 업종 및 기능상이 등의 질적 기준을 이유로 제외한 11개 비교가능회사에 비하여 청구법인과 특별히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제외한 11개 비교가능회사를 모두 포함하여 비교대상업체의 수익률을 산정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경영자문료 부인액을 비용에서 제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 범위 안에 포함된다. <처분청이 제외한 11개 비교가능회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상위 사분위값 7.48% 8.65% 10.07% 7.34% 7.04% 중위값 4.18% 5.64% 6.81% 3.63% 2.93% 하위 사분위값 1.75% 2.87% 2.82% 0.48% 1.66% <처분청이 최종적으로 선정한 4개 비교대상회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상위 사분위값 24.74% 24.66% 18.15% 17.59% 12.90% 중위값 18.22% 23.12% 11.41% 10.36% 9.82% 하위 사분위값 11.69% 19.42% 10.91% 8.17% 7.89% <처분청이 제외한 비교대상업체를 모두 포함시(15개 회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상위 사분위값 11.69% 13.33% 10.89% 10.45% 9.82% 중위값 5.13% 7.27% 9.75% 6.43% 3.69% 하위 사분위값 2.73% 4.37% 4.99% 2.64% 1.79% 청구법인 12.52% 12.81% 21.40% 12.02% 3.86% 처분청이 비교대상회사의 선정시에 사용한 계량적인 기준(Quantitative Screening Criteria ; 재무정보 가용 여부, 감사의견, 특수관계 거래비율, 누적영업손실 여부, 상이한 사업부문비율 등) 역시 통상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소득이전 혐의의 근거로 제시한 국내 프랜차이즈업체들이나 다른 외국계 다단계 판매업체들은 이전가격분석 목적상 청구법인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판매장려금(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 니하고 총매출액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을 분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처분청은 이전가격 소득조정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판매장려금(후원수당)을 매출액 및 판매관리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장려금(후원수당)을 판매관리비에서 제외하고 매출액에서 차감(/한국회계기준원 2002-164,/ 2002.10.14.)하여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정한 후에 청구법인 및 비교대상회사의 수익률을 분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분석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수익률이 과소하게 인식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던 바, 이로 인하여 이전가격 소득조정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후원수당을 매출액에 포함한 영업이익률(처분청 산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가중평균 매출액 105,382 106,714 100,752 54,924 43,546 82,264 매출원가 20,929 18,914 17,790 8,957 6,336 14,585 매출총이익 84,452 87,800 82,962 45,968 37,210 67,679 판관비 67,762 71,527 65,644 39,735 35,263 55,986 판관비 중 후원수당 28,951 29,746 30,027 17,207 14,627 24,111 후원수당 이외 판관비 38,811 41,782 35,617 22,529 20,636 31,875 영업이익 16,690 16,273 17,318 6,232 1,947 11,692 영업이익률 15.84% 15.25% 17.19% 11.35% 4.47% 14.21%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한 영업이익률(청구법인 주장)> (단위: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가중평균 총매출액 105,382 106,714 100,752 54,924 43,546 82,264 후원수당 차감 (28,951) (29,746) (30,027) (17,207) (14,627) (24,111) 매출액 76,430 76,969 70,725 37,717 28,919 58,152 매출원가 20,929 18,914 17,790 8,957 6,336 14,585 매출 총이익 55,501 58,055 52,935 28,761 22,584 43,567 판관비 38,811 41,782 35,617 22,529 20,636 31,875 영업이익 16,690 16,273 17,318 6,232 1,947 11,692 영업이익률 21.84% 21.14% 24.49% 16.52% 6.73% 20.11% 처분청이 제시하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내용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에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이라는 명칭을 문제 삼는 것은 처분청 스스로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이 후원수당을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이지 매출액 차감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것은, 이전가격분석과 과세소득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후원수당을 판관비 항목에서 매출액 차감항목으로 변경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과세소득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전가격분석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영업이익 등 이익수준지표를 기초로 이전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경제적 분석과정이다. 만약 처분청의 방식대로 후원수당을 판관비 항목으로 처리하는 경우, 매출액이 과다계상되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것이고,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닐 경우 일반적으로 비교대상회사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후원수당)에 대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하도록 질의회신하였고, 처분청이 비교대상회사의 하나로 선정한 BBB역시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에 따라 2002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판매장려금(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소급하여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판매장려금이 후원수당과 다르다는 의견이나,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에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다단계판매회사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통상 후원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 2002사업연도의 경우 계산오류를 수정할 경우, 처분청이 인용한 비교대상회사를 그대로 이용한다고 가정하여도 청구법인의 영업 이익률은 상위 사분위값을 초과하기 때문에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 심 2008서1588,/ 2009.9.16.)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국조-223, /2008.09.26)에 따라 정상가격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2) 쟁점경영자문료 손금불산입 관련 청구법인 주장 (가) 일반적으로 경영자문용역과 같은 거래는 흔적을 추적하거나 가시적인 결과물로 확인하기 어려워서 수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음에도 이러한 측면을 무시하고 단지 요구한 자료에 정확히 대응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소명이 미흡하다고 하여 단순한 추정에 기초하여 관련 용역의 실재성을 부인하고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국제조세법 시행령제21조 제4호에서는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국제조세법제11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관리업무의 대부분을 해외관계회사에게 위탁한 후 경영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는 바, 자료 수집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일 뿐 고의로 미제출한 것이 아니며, 또한, 불복청구시 제출한 자료의 상당부분은 이미 세무조사시 제출한 자료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자료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없이 단순한 추정에 기초하여 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였던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케팅, 다단계판매원 관리, 재무․회계 등에 대하여 AAAA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있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AAAA가 전세계에 소재하는 관계회사에게 일관성 있는 사업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중앙집중적으로 경영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일관성,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 AAAA로부터 제공받는 경영자문용역은 마케팅서비스(마케팅자료, 간행물, 광고, 판매회의, 특별행사, 마케팅분석, 마케팅계획), 다단계판매원 서비스(시스템 개발유지, 다단계판매원의 모집 및 유지, 주문관리, 수당내역서 관리), 재무 및 회계서비스(예산, 재무가격산정회계시스템 개발 및 유지, 재무담당자 교육), 기타 국제 비즈니스 및 제품개발 서비스와 간접서비스 등이다. AAAA가 청구법인에게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1단계로 계약서에 제시된 용역을 직접․간접 용역으로 구분한 후 직접용역 관련 비용은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관계회사에 직접 배부하고, 2단계로 간접 경영자문용역의 수혜법인을 결정하며, 3단계로 2단계에서 집계된 간접비용을 수혜법인의 매출총이익(후원수당 차감 후)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배부대상 경영자문료는 먼저 총 배부대상에서 미국내 사업에만 기여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제외한 후(총 배부대상금액의 상당액을 차지함), 잔여금액을 미국 이외의 국가에 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부과정은 각 부서가 미국 혹은 다른 국가의 사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14개 쟁점경영자문료 각 항목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은 <별첨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첨부서류는 <별첨 3>과 같다.
(1)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AAA와 국외특수관계자인 AAAA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 사용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은 유사업체에 비하여 과다한 수준으로서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회사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가) 다년도 자료분석방법 적용 주장에 대하여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서 비교가능한 사업이나 제품수명수기에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다년도 자료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미국 세법 시행규칙에서도 위험부담 및 시장침투전략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다년도 분석을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조세법에서는 다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 구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재국조-223,/ 2008.9.26.)은 증액경정이나 감액경정의 청구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므로 그에 따라 다년도 분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이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한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매출총이익율이 81.9%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문료, 사용료, 프랜차이즈 대가 및 기타명목으로 해외 특수관계자인 AAA 및 AAAA에 과다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평균 영업이익률이 12%에 불과한 실정이며,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프랜차이즈 대가의 매출액 대비 지급율이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업체들의 지급률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에서 영업 중인 다른 외국계 다단계 판매업체들rhk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매출액 대비 사용료 및 경영자문료의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은 매출액 100억 미만 업체를 제외하고, 여기에 계량적, 질적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4개 업체를 최종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였다. 처분청은 상기 4개 비교대상회사가 청구법인과 가장 유사한 업체라고 결론을 내리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과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하여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이전가격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2001년 및 2004년에 각각 주DDD 및 EEE이 비교대상회사로 사용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3개 업체의 수익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제조세법에서는 비교대상업체의 수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99두3423,/ 2001.10.23.)에서도 거래조건이 같거나 유사한 독립사업자간의 거래가 있을 경우, 1개의 비교대상업체만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고 판결한 선례가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CCC과 EEE이 비교대상회사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전가격은 엄밀한 과학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안 및 대안을 찾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설정한 특수관계자 여부 배제기준은 세법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관점에서 명백한 지분관계에 기초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비율 기준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영업이익률을 비교지표로 삼는 거래순이익률법 하에서는 도매와 소매의 기능차이는 각각의 영업비용에 반영되어 영업이익이란 결과로 나타나므로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따라서, CCC과 EEE이 일부 소매기능을 겸업하고 있다고 하여도 비교대상회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EEE의 @@@ 사업부 매각 후의 영업이익률 하락은 @@@에 대한 거래의존 관계가 컸기 때문이 아니고, 일반적인 추세로서 청구법인을 비롯한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2002년 이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 주장은 후원수당을 판매장려금으로 인식하고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이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판매장려금은 판매거래처의 확보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 또는 거래조건에 따라 일정액이나 일정률에 따른 금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바,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판매(소비)실적 등에 따라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인 판매장려금과는 달리 자신이 속한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이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과 관련하여 지급받고 있어 그 성격이 판매장려금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을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해석에 있어서도 후원수당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토록 해석(/서면2팀-2765,/ 2004.12.28.)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해석(/법인46012-2382,/ 1998.8.24.)에서도 후원수당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토록 하고 있다.소득세법에서도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다고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9,/ 2005.12.29.)하고 있다. 이러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은법인세 신고안내책자를 통하여 후원수당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법인세법규정을 보면, 수입금액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과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에서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시켜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원수당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면 상기의 국세청 유권해석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는법인세법을 위배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후원수당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등의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으로 하여 계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처분청은 이전소득금액 계산에 오류가 없으므로 동 오류를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국제조세법제8조(상계거래의 인정), 국제조세법제10조(상호합의 대응조정), 국제조세법 시행령제7조 제2항(경정청구) 등 전체적인국제조세법체계상 상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과세권 보호 및 과세권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부의 이전소득에 대한 손금산입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의 이전소득이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그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쟁점경영자문료 손금불산입 관련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 및 그 이후 기간 동안 총 17차례에 걸쳐 경영자문료 지급사유 및 이전가격 등과 관련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소명을 서면 요청하였으며 그 외 비서면 방식으로도 위 관련서류의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0. 과세와 관련한 상호합의(2002.~2004)시 제출된 자료만을 반복하여 제출하였을 뿐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확정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들을 대부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는 조사당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다 불복단계에서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조사를 받는 피조사법인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성실한 절차적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당함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국제조세법제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제7장(그룹내 용역제공에 대한 특별고려)에서는 그룹내 용역제공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첫째, 그룹내부의 용역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그러한 용역의 대가가 조세목적상 정상거래원칙에 부합하였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룹내부 용역거래의 존부문제는 그러한 활동이 그룹내의 다른 각 기업에게 그 사업상의 지위를 제고시키는 경제적 또는 사업적 가치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용역의 실제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러한 활동으로 지출된 비용은 회사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독립기업원칙에 의거 유사상황의 정상거래라면, ‘비특수관계기업이 그러한 활동을 자신을 위하여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할 것인가’ 또는 ‘자체적으로 그 러한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하는 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 라서, 경영자문비용의 적정성 여부는 항목별 발생금액 및 비용배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본사가 해외 자회사 등을 관리 또는 지배하는 목적상 지출되는 비용 등은 본사가 부담할 비용으로 손금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사실관계의 합리적 결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요구한 추가 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기간 내내 청구법인의 일방적 의사로 전술한 상호합의시 제출했던 서류들만 계속적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요구한 증빙자료들의 제출은 거부하다가, 세무조사기간 종료 후 자료제출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당초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05년 9월에 비로소 경영자문료와 관련하여 당초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요청했던 자료들 중 극히 일부(주로 E-mail 송수신 내용과 몇 개의 업무 매뉴얼, AAAA의 시산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이에 처분청은 제출받은 자료들과 과거 상호합의 내용 및 세무조사를 통해 알게 된 청구법인의 사업행태 등을 토대로 경영자문료 비용항목 하나 하나를 개별 분석하여 2001~ 2004 사업연도 경영자문료 중 용역제공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공된 용역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14개 비용항목 6,748,624,086원(세부내역은 <별첨 1> 참조)에 대하여 손금불산입결정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과 같이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손금이 정당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요구되는 바, 조세심판원에서도 “차용컨설턴트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해외에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차용컨설턴트의 개인진술서 및 타임리포트만으로는 그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 차용컨설턴트 수수료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서1111,/ 2004.12.21. 외 다수)”는 취지로 결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2005.11.11.)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매출규모가 하락하다가 2003년 하반기부터 시장의 매출이 회복되어 2004년도에 최고의 매출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2003년부터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AAAA는 오히려 청구법인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2003년부터 발생비용에 10%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영자문료를 청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경영자문료 지급 후의 영업이익률은 더욱 하락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AAAA의 우수한 경영자문으로부터 다양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중대한 모순이 있는 것으로, AAAA의 경영자문 제공사실이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합리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측면도 있다 하겠으나, 처분청은 2004년도 청구법인의 경영자문료 손금불산입 관련 상호합의 결과를 중시하여 경영자문료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개별 비용코드별로 손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경영자문료 14개 항목에 대한 의견은 <별첨 2>와 같다.
(1) 이전가격과세 적법여부
① 처분청이 이전가격과세시 선정한 비교대상회사가 적정한지 여부
② 다단계판매업자의 영업이익률 산정시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이전소득산출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정상가액 미달연도와 초과연도가 같이 있을 경우 초과연도는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경영자문료 손금불산입의 적법 여부
(1) 쟁점 (1) 관련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사)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3호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4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ㆍ중위값ㆍ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①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
② 반제품ㆍ부산물ㆍ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카) 제42조【영업손익계산】 영업손익은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2) 쟁점 (2) 관련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산정방법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1차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 및 관련기관은 당해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1.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계약서
4.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명세표
5. 용역의 제공이나 기타 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서류
8.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9. 당해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10.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내용
11.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현황
12.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3. 제6조의 2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료
14. 법 제6조의 2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료
15. 기타 적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 제21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과 법 제11조 제3항 단서ㆍ제4항 및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3의 2.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쟁점 (1)-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재무제표 추세분석자료는 아래 표와 같고, 청구법인은 제품별로 매입원가의 5 ~ 10배에 이르는 고가판매로 인하여 4년 평균 매출총이익율이 81.9%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잔여이익을 경영자문료, 사용료, 프랜차이즈 대가 및 기타 명목(팜플렛, 제품용기, 건강보조기구 등)으로 해외모회사인 AAA 또는 AAA가 100% 출자한 특수관계법인인 AAAA에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평균 영업이익률은 12%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전가격과세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억원) 계정과목 2000 2001 2002 2003 합계 비중 매출액 1,054 1,067 1,008 549 3,678 100.0 매출원가 209 189 178 90 666 18.1 매출총이익 845 (80.1) 878 (82.2) 830 (82.3) 459 (83.6) 3,012 (81.9) 81.9 후원수당 290 297 294 172 1054 28.7 경영자문료 171 179 132 66 548 14.9 로열티, 프렌차이즈료 113 118 115 61 408 11.1 기타 판매관리비 139 147 137 115 538 14.6 영업이익 132 (12.5) 137 (12.8) 151 (14.9) 45 (8.1) 465 (12.6) 12.6 2003년 후원수당: 회계처리 변경(매출액 차감)으로 타 연도 비교상 조정 (나)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법인과 국내 프랜차이즈업체들의 프랜차이즈사용료 지급률은 아래 표와 같다. Franchisor Franchisee 브랜드 Royalty (Continuing Fee) Base rate AAA 청구법인 AAA 순매출액 8% FFF LLL LLLL 순매출액 5% GGG LLL LLLLL 순매출액 4% HHH MMM MMMM 순매출액 3.2% III NNN NNNN 판매량 3.5% JJJ OOO OOOO 매출액 5% KKK PPP PPPP 총매출액 5% (다) 처분청이 조사한 외국계인 다단계판매업체들의 사용료 및 경영자문료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다. / (단위: 백만원, %) 회사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청구법인 매출액 105,382 100.0 106,714 100.0 100,752 100.0 54,924 100.0 43,546 100.0 411,318 100.0 매출원가 20,929 19.9 18,914 17.7 17,790 17.7 8,957 16.3 6,336 14.5 72,926 17.7 기술사용료 3,481 3.3 3,944 3.7 3,978 3.9 2,016 3.7 1,534 3.5 14,953 3.6 프랜차이즈 사용료 7,819 7.4 7,899 7.4 7,499 7.4 4,119 7.5 3,267 7.5 30,603 7.4 경영자문료 17,087 16.2 17,861 16.7 13,210 13.1 6,611 12.0 5,427 12.5 60,196 14.6 합 계 28,387 26.9 29,705 27.8 24,687 24.5 12,747 23.2 10,228 23.5 105,752 25.7 QQQ 매출액 56,561 100.0 81,674 100.0 87,352 100.0 64,189 100.0 54,345 100.0 344,121 100.0 회사 계상 매출원가 21,212 33,715 34,752 23,014 18,454 131,146 매출원가 11,256 19.9 14,456 17.7 15,461 17.7 10,463 16.3 7,880 14.5 60,909 17.7 국외이전분 9,957 17.6 19,258 23.6 19,290 22.1 12,551 19.6 10,574 19.5 70,237 20.4 기술사용료 1,189 2.1 1,653 2.0 1,824 2.1 1,535 2.4 1,200 2.2 7,402 2.2 Management Fee 합 계 11,146 19.7 20,911 25.6 21,114 24.2 14,087 21.9 11,774 21.7 77,638 22.6 RRR 매출액 36,446 100.0 61,570 100.0 79,628 100.0 75,035 100.0 79,974 100.0 332,653 100.0 회사 계상 매출원가 11,005 17,484 22,897 20,643 21,632 93,661 매출원가 7,253 19.9 10,898 17.7 14,094 17.7 12,231 16.3 11,596 14.5 58,880 17.7 국외이전분 3,752 10.3 6,586 10.7 8,802 11.1 8,412 11.2 10,036 12.5 34,781 10.5 사용료 2,052 5.6 3,526 5.7 4,811 6.0 4,061 5.4 5,783 7.2 20,233 6.1 경영자문료 4,357 12.0 780 1.3 770 1.0 1,017 1.4 714 0.9 7,639 2.3 합 계 10,161 27.9 10,893 17.7 14,384 18.1 13,490 18.0 16,534 20.7 62,653 18.8 *1) QQQQ의 판매망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사용에 따른 수수료 *2) QQQQ의 교육 및 MIS 등 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3) 한국에서의 독점 판매와 관련된 라이센스 및 판매계약 *4) 자문서비스를 위한 직접발생비용 및 배분가능비용 (라)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 한국신용평가(KIS LINE)/의기업조건별검색을 통하여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 중 제품명에 “화장품”과 “건강보조”가 포함된 산업코드를 검색하였고, 검색된 산업코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과 사업활동이 유사한 76개 도매업체와 청구법인이 이전가격분석시 사용한 5개 업체를 잠정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였으며, 매출액 100억 미만 업체를 제외한 사유는 현저한 매출규모 차이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수익성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어 일정 규모 미만의 매출액을 실현한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였다. <잠정 비교대상업체 선정 현황> */ 제품명 키워드 산업코드 업 종 검색기업수 화장품 G51452 화장품 도매업 35개 G51453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2개 G52893 방문판매업 9개 건강보조 G51329 기타가공식품 도매업 30개 청구법인 선정분
• - 5개 합 계 81개 2) 잠정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81개 업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일정한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4개 업체를 최종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① 번과 ②번 기준은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는 업체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비교대상업체는 조사일 현재 외부감사대상 업체로서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2000년과 2003년에 최소 1개 연도 이상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어야 하고, ③번과 ④번 기준은 청구법인과 상이한 영업환경에서 영업하는 업체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폐업 또는 피합병된 업체와 신규사업자들은 청구법인과 시장진입시기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며, 연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경쟁적 영업환경뿐만 아니라 내부구조 문제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어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 동안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업체를 제외시키기 위함이었으며, ⑤번 기준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중이 큰 업체를 제외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업체의 수익성은 독립기업간 이전가격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⑥번 기준은 잠정 비교대상업체 중 청구법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유사한 위험을 부담하는 업체만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현저한 기능의 차이가 있거나 이러한 차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능한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적용한 기준이다. < 제외기준> 제 외 기 준 제외된 업체수
① 조사일 현재 외감미만 업체 34개
② 조사연도 감사의견 없는 업체 1개
③ 폐업 또는 피합병 업체 9개
④ 신규사업자 또는 2년 연속 영업손실 업체 9개
⑤ 특수관계자 거래 50% 초과 업체 12개
⑥ 업종 및 기능 상이 업체 12개 합 계 77개
3. 위와 같은 기능분석 및 위험분석을 통하여 처분청은 아래의 4개 업체가 청구법인과 가장 유사한 업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전가격과세시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 처분청이 최종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업 체 명 BBB CCC DDD EEE 산업코드 G52893 G51452 G51452 G51452 업 종 방문판매업 화장품도매업 화장품도매업 화장품도매업 설립일
1996. 6. 28
1996. 12. 28
1996. 2. 27
1985. 9. 18 종업원수 242명 240명 59명 92명 주요 취급상품 건강식품, 화장품 등 다단계판매 화장품 및 목욕 용품수입판매 (### Shop) 향수, 화장품 수입 판매 (Oilily, Celine, Gucci 등) 화장품 수입판매 (la prairie, orlane, Montblanc 등) / (마) 처분청이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한 업체들의 차이조정전 영업이익률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청구법인 12.5% 12.8% 15.0% 8.3% 7.0% BBB 11.7% 15.7% 10.4% 7.2% 5.9% CCC 24.7% 26.2% 24.9% 23.6% 16.0% DDD
• -
• 11.7% 9.8% EEE 26.0 23.1% 11.4% 9.1% */ (바) 처분청은 비교대상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정상가격범위 위 사분위값 24.9 21.2 17.1 14.0 중위값 21.6 10.6 9.2 8.9 아래 사분위값 17.4 10.2 7.6 6.9 청구법인 영업이익률 15.2 17.2 11.3 4.5 소득조정 여부 조정
• - 조정 조정후 매출액 105,714 43,546 정상 영업이익률 21.6 8.9 정상 영업이익 23,050 3,875 신고 영업이익 16,273 1,947 소득조정액 6,777 1,928 2001년도분에 포함된 2000년도분 조정 (546) 최종 소득조정액 6,231 1,928 (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자의적이고,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중 CCC은 ### Shop, EEE은 @@@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CCC과 EEE은 대부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비교대상업체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과정을 보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청구법인과 사업활동이 유사한 76개 업체와 청구법인이 이전가격분석시 사용한 5개 업체를 잠정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후, 다시 그 81개 업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의 비교가능성 제고을 위해 여러 가지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비교대상업체 4개를 최종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를 자의적으로 선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제조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과의 관계에서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타방의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인바, CCC과 ### Shop,EEE과 @@@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영업이익률을 비교지표로 삼는 거래순이익률법 하에서 도매와 소매의 기능차이는 각각의 영업비용에 반영되어 영업이익이란 결과로 나타나게 되므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가 소매영업을 한다 하여 전혀 비교대상업체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선정 한 비교대상업체가 그에 따른 이전가격과세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만큼 잘못 선정되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설령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를 수용하더라도 다년도분석을 할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정상가격범위안에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전가격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전가격과세시 반드시 다년도분석을 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2001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의 경우 정상가격범위에 미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정상가격미달 사업연도에 대하여 한 이전가격과세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1)-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법인과 BBB의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영업이익률을 계산하여 정상가격 및 이전소득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한 후 영업이익률을 재계산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2001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이전소득이 처분청 과세내역에 비하여 감소하고, 2002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범위를 초과하므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단위: 백만원) 구분 영업이익률 2000 2001 2002 2003 2004 비교 대상 회사 BBB 18.6% 22.9% 16.1% 11.1% 8.9% CCC 24.6% 26.0% 24.7% 23.4% 15.7% DDD 10.7% 8.9% EEE 26.0% 21.6% 10.1% 7.6% 정상 가격 범위 상위 사분위값 25.3% 24.5% 20.4% 17.2% 12.3% 중위값(정상가격) 24.6% 22.9% 16.1% 10.9% 8.9% 하위 사분위값 21.6% 22.3% 13.1% 9.2% 8.9% 후원수당 차감후 청구법인 21.8% 21.1% (정상범위 미달) 24.5% (정상범위 초과) 16.5% (정상 범위내) 6.7% (정상범위 미달) 수정후 이전소득 1,384 △5,941 640 / (다)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2002-164,/ 2002.10.14.)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는 월간 판매실적에 의한 월간장려금, 연간 판매실적에 의한 연간장려금,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장려금 및 특별장려금이 있으며, 회사는 다단계판매원이 상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때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할 때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38조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과 다단계판매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판매수수료 계정 등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하였으나 2003사업연도부터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고, 비교표시된 2002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의 변경효과를 소급하여 재작성되었으며, 이러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결과 종전의 방법에 의하였을 경우보다 2003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판매비와 관리비는 각각 17,207백만원과 30,027백만원 만큼이 감소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2003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의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BBB의 200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BBB은 일정기간의 거래실적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 등(판매촉진비, 교육훈련비)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나, 2002사업연도 중 회계연구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매출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하였으며, 비교표시된 2001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상기의 회계처리방법의 변경효과를 반영하여 재작성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살피건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국회계기준원/은 일정기간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2002-164,/ 2002.10.14.)하다 질의회신하였는바,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법인 및 BBB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 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실제 청구법인과 BBB 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에 따라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하여 국외이전소득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청구법인 및 비교대상업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및BBB의 영업이익률을 재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에게 이전소득과세를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 (1)-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 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액경정(결정)뿐만 아니라 감액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과세당국의 증액․감액경정(결정)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주지국이 이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와 초과하는 사업연도가 함께 있는 경우 여러 사업 연도 중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위 규정을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상의 유리․불리에 따 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원수당을 매 출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법인과 BBB 의 영업이익률을 재계산하여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사업연도분은 과세조정(익금산입)하고,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사업연도분은국세기본법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증액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1588,/ 2009.9.16. 같은 뜻임).
(4)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 및 그 이후 기간 동안 총 17차례에 걸쳐 경영자문료 지급사유 및 이전가격 등과 관련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소명을 서면요청하였으며 그 외 비서면 방식으로 위 관련서류의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0. 과세와 관련한 상호합의(2002~2004)시 제출된 자료만을 반복하여 제출하였을 뿐,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확정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들을 대부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는 조사당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불복단계에서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국제조세법제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 ~ 1998사업연도 경영자문료에 대하여 전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다가 2004년 9월경에 /미국/과 상호합의한 결과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79.5%만 인정하여 재경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일부 제출받은 자료들과 2004년에 종결된 상호합의내용 및 청구법인의 사업행태 등을 근거로 경영 자문료 비용항목 431억원을 개별분석하여 용역제공의 실체가 확인되 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인 배부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배분되었다고 판단된 항목, 입증자료가 없는 항목, 배부의 일관성이 없는 항목, /미 국/ 내의 가족재단과 관련되는 항목, 주주관련 항목, 제공된 용역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무관하다고 판단된 항목 등에 대한 쟁점경영자문료(총 경영자문료의 15.6%)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미제출 사유 등을 서면으로 소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달리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이를 미제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국제조세법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 니하고 불복신청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영자문료 431억원을 개별분석하여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용역제공의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인 배부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배분된 항목,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선별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