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및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신 지급한 광고비를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및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신 지급한 광고비를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 등은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지분관계도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대행서비스비용을 청구받아 ○○○ 등으로부터 동 비용을 회수하기까지는 업무처리상 2~3개월이 소요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통상 60일 정도의 대금 회수기간을 인정하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매월말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간 광고비 지급에 관한 약정내용(2001년에는 매 분기말로부터 60일 이내에 광고대행서비스비용을 청구하고 30일내에 지급받기로 하고, 2002년 및 2003년 경우에는 매년 말, 매월 말로부터 60일이내에 청구하고 30일이내에 지급받기로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 등에게 청구하여 회수하기까지의 90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이자를 산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청구법인은 한국내 담배사업을 총괄하며 책임지고 영위하는 주체이고, ○○○는 ○○○ 담배에 대한 상표사업권자로서 던힐 담배사업권을 보유하는 것 이외에 자체적인 조직과 기능이 없는 회사로서 청구법인과 ○○○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며,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를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로 인정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법인이 ○○○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사업방침의 결정 등 ○○○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법인세법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과 ○○○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청구법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계약이며, 청구법인이 ○○○가 지출할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광고비를 대신 지급한 시점에서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먼저 부담한 광고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회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광고비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감안하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인정이자 계산의 기산일을 청구법인이 광고비를 지급한 날의 다음날로 보아 계산할 수도 있으나, 광고비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함으로써 회수기간을 30~60일을 인정하여 주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청구법인이 ○○○ 등으로부터 광고비를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법인과 KBO간 광고비 지급에 관한 약정내용에 의거 90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
- 나.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당해 주주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라. 당해 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0.12.29. 법률 제63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 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 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ㆍ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 가. 일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 다.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 라. 일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타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타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 마.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 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타방법인의 주주법인과 일방법인 사이에 한 개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 등의 광고비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였으나, 이를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 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대행서비스비용을 청구받아 ○○○ 등으로부터 동 비용을 회수하기까지는 업무처리상 2~3개월이 소요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통상 60일 정도의 대금 회수기간을 인정하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매월말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 등에게 분기별(2001년도)로, 년간(2002년도)으로 청구한 광고대행서비스비용을 해당 월수로 안분한 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청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등에 광고대행서비스비용을 청구하고 회수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 <표2> 처분청의 인정이자 계산내역 (단위:원) 사업연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청구일 대금 입금일 적수(백만원) 인정이자 KBO 2001 2001.3.31.~ 2001.12.31. 2002.5.17.~ 2002.12.31. 785,746 236,800,407 2002 2002.12.31. 2003.3.28. 2,274,505 684,124,651 2003 2003.3.31.~ 2003.12.31. 2003.4.11.~ 2004.1.20. 2,015,826 509,678,592 2004 2004.1.31.~ 2004.12.31. 2004.3.31.~ 2005.1.31. 439,382 108,340,973 B&W 2001 2001.12.31. 2002.6.26. 145,227 9,713,330 2002 179,743 7,103,574 RFEBV 2001 2001.12.31. 2002.5.17. 91,984 7,200,424 2002 102,538 4,052,384 (다) 청구법인은 매년 ○○○와의 약정에 따라 2001년도에는 매 분기말로부터 60일 이내에, 2002년도에는 연말(1회)로부터 60일 이내에, 2003년도 이후에는 매월말로부터 60일 이내에 ○○○에게 대금청구서를 발행하기로 하고, ○○○는 대금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대금을 지급키로 한 내용이 관련 약정서에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수시로 광고비용을 청구받아 각 청구일로부터 2~3개월 후에 수시로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과 위 지급한 광고비용을 계산하여 ○○○ 등에게 아래 표와 같이 광고대행서비스비용을 청구하고 동 비용을 회수한 내역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표3> 청구법인의 광고대행서비스비용 청구 및 회수내역 거래처 년도 회수내역 KBO 2001년 매 분기별 지급비용을 매 분기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KBO에게 청구하고, 연간 총 금액을 KBO로부터 대부분 2002.5.17. 일시에 회수함(2002.5.17. 5,553백만원, 2002.6.30. 68백만원, 2002.12.31. 168백만원) 2002년 2002.12.31. 연간 총 지급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KBO에게 청구하고, 2003.3.28. 일시에 회수함 2003년 1분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2003.3.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2003.4.11. 일시에 회수, 2003년 4~5월 지급분은 2003.5.9. 및 2003.6.1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2003.5.30. 및 2003.7.31. 회수, 2003년 6~12월 지급분은 각 월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청구하고, 6월분은 2003.7.31., 7월분은 2003.9.9., 8~10월분은 2003.12.24., 11~12월분은 2004.1.20.에 회수함 2004년 매월 분을 매월 말일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청구하고, 대부분 익월에 회수함 (마)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에 ○○○를 특수관계자로 기재한 사실, ○○○는 취급제품의 전량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판매물량의 거의 대부분을 ○○○로부터 매입하는 사실이 나타나,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 마케팅전략, 광고선전비의 지출규모 등 ○○○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는 국외관계회사의 지시․통제 또는 각자 판단에 따라 서로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아 청구법인과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같은 뜻), ○○○의 본사인 ○○○(국외관계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나타남) 및 청구법인에게 100%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의해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법인세법상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2000.11.14.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처분청이 이 건 광고대행서비스비용의 회수가 지연된 것으로 본 데 대한 청구법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설령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간 광고비 지급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 등에게 청구하여 회수하기까지 90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 등이 지출할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대신 지급한 동 비용을 조속히 청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지연회수함에 따라 처분청이 동 비용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므로, 관련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 등에게 청구하여 회수하기까지 90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