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과세기간중의 실제 거래내역을 알 수 없고,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요지]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과세기간중의 실제 거래내역을 알 수 없고,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가)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도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나)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쟁점거래처에 대한조사결과에 의한 것으로쟁점거래처의장부상 기록은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는 과세근거가 될 수 없고, 유일한과세근거인 확인서상 확인자가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며, 청구인들이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주장하면서, OOO지점 대표자 OOO의 확인서 8부, OOO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OOO 및OOO지점 대표자 O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지점 대표자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2002년 1기~2005년 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101,93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공급가액 978,78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교부하였고, 공급가액 2,739,45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소교부하였으며, 1,859,62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하는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동 업체의 매출처별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중 청구인들에 대한 전산시스템상 실제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차액을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OOO지점의 청구인들에 대한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 청구인 OOO(OOO상사)에 대한 OOO지점 대표자 오주섭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당시 소액 거래처이거나 가격마찰이 심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발생시 특약거래점이던 OOO로 합산발행하였고, 전산시스템상 실제 매출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하고 있다. <표> OOO지점의 OOO상사(청구인 OOO)에 대한 실제 매출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 OOO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동 업체는 2002년 1기~2005년 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917,69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공급가액 1,910,50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교부한 것으로 조사·확인되고 있고, 동 업체의 거래처중 거래금액 3백만원 이상의 거래처인 215개 업체(2,573,031천원)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매출처별 적출내역중 현대상사(청구인 OOO)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OOO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내역 OOO OOO세무서장의 OOO지점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06년 7월)를 보면, 동 업체는 2002년 1기~2005년 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4,047,79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무자료 매출)하였고, 공급가액 4,714,73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제매출처가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위장매출한 것으로 조사·확인되고 있으며, 매출관리, 세금계산서 발행과정 및 과소(미교부)·과다(위장·가공)교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매출관리는 영업직원의 일일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누계관리하는 체계이고, 매 익월초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해당 영업직원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원하는 업체를 지정하여 동 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 등이 조사·확인되고 있고, 각 거래처별 실제 매출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신고현황중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에 대한 위장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OOO의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에대한 위장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 (나)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지점 대표자청구인별 OOO의 확인서 8부를 보면, OOO은 2003년 2기~2005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내역은 당 사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내용과 같고, 2006년 7월 OOO세무서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시 당 사가 제출한 확인서상 실제 매출액과 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의 차액은 영업사원이 청구인들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가격단가 차이 등의 이유로 당 사의 전산시스템상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으로 전산입력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청구인들의 매출액으로 전산입력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청구인들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청구인들의 2003년 2기 및 2005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확인서상 현황이 당 사와 실제 거래한 현황과 같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OOO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OOO, 2007.9.3.)를보면, 피의자 OOO[개인이며, 옆에 OOO지점장으로 임의기재)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OOO의 확인서(2005.3.12.) 및 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6.11.19.)를 보면, 2005년 1월~3월중 OOO(공급자)과 OOO OOO(공급받는 자)이 공급가액 33,077천원 상당의 써니텐 1.5L 등을 거래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각 조사관청이 유통거래 세무조사를 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청구인들에 대한 실제 거래금액과 청구인들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차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들에게 실제 거래금액에 비하여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가공) 및 과소(미교부)발행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이 건 처분을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들의 매출액을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으로 전산입력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청구인들의 매출액으로 전산입력함에 따라 위와 같은 불부합자료가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사업자 또는 위장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입력오류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고, 또한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거래처중 OOO대표자 OOO의 확인서는 당초 이 건 세무조사당시 동 업체에서 확인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임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또한OOO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는불기소이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청구인 OOO 및 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2005년 1기 과세기간중의 실제 거래내역을 알 수 없고, 쟁점거래처중 나머지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 또는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