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배당소득은 환매일 현재의 외화금액에서 투자일 현재 외화금액을 차감하여 배당소득을 산정하는 것임
외화배당소득은 환매일 현재의 외화금액에서 투자일 현재 외화금액을 차감하여 배당소득을 산정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4.6.25. ○○○과 해외투자펀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의 하위 펀드인 일본의 ○○○ 등에 170,000,000원을 투자하고 2005.3.30. 154,331,157원을 재투자하여 2005.9.15. 182,025,498원을 반환받아 2005년 귀속 합계 42,101,734원의 배당소득(이하“쟁점배당소득”이라 하다)을 지급받았으나,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배당소득에 배당소득가산금액 7,999,329원(19%)을 포함한 50,101,063원을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면서 배당세액과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07.2.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0,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원화를 투자하여 원화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27,694천원에 불과함에도 투자할 당시 화폐인 원화가 아니라 ○○○ 투자일 및 환매일(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현재 미국 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쟁점배당소득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해외펀드에 투자한 결과 국외증권매매차익 및 매매차손이 동시에 발생하여 원화로 환산한 배당소득금액 27,694천원에서 투자손실 15,334천원을 차감하면 투자이익은 12,359천원에 불과함에도, 그와 같은 투자손실은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투자이익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5항에 의하면,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선취수수료, Spread, 수수료 등의 합계 5,902천원을 지급한 이상 쟁점배당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1)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외화배당소득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환매일 현재의 원화금액에서 투자일 현재 원화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일 현재의 외화금액에서 투자일 현재 외화금액을 차감하여 쟁점배당소득을 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2) ○○○는 펀드별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펀드별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것은 아니다.
(3) 쟁점배당소득에는 선취수수료가 이미 차감되어 있으며 Spread, 수수료는 주식회사 ○○○이 소득세와 주민세를 계산한 뒤 추가징수하는 금액으로 쟁점배당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취수수료, Spread 및 수수료를 차감할 수는 없다.
(1) 배당소득을 투자당시의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매당시의 외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인지 여부
(2) 투자이익 뿐만 아니라 투자손실까지 통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6조 제1항 제5호·제8호 및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외의 신탁(생략)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투자신탁의 범위】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이하“투자신탁이익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유가증권
3.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⑤ 투자신탁이익 등은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또는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7호에 배당소득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총수입금액에 수입할 시기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펀드환매시 수수료 산정방법 설명서 1.에 고객이 환매신청하여 환매시 외화표시 과세표준은〈매수시 기준가와 매도시 기준가의 차이×거래좌수〉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매도일(환매일) 원화금액에서 매수일의 원화금액을 차감하여 쟁점배당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과 위 설명서 해설을 보면,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해약일, 환매일)의 외화배당소득을 계산하고 수입시기 현재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쟁점배당소득을 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2)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5항에서 투자신탁이익(쟁점배당소득) 등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배당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취수수료, Spread, 수수료는 아래 <표1>과 같고,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과세내역 및 거래현황(2005.1.1. ~ 2006.12.31.)과 해외펀드 환매결제 명세표를 보면, 선취수수료는 매입금액(원화)의 100분의 1이며, Spread 및 수수료는 과세내역 및 거래현황상의 세후매도금액과 해외펀드 환매결제 명세표상 순원화지급액{체결외화금액-(외화소득세+외화주민세)×적용환율}의 차액인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펀드환매시 수수료 산정방법 설명서 1에는 〈(매도시 기준가-매수시 기준가)×거래좌수〉에서 선취수수료를 차감하여 외화표시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선취수수료를 원화로 지불한 경우 외화로 환산하여 차감한다고 설명되어 있으며, 위 산정방법 설명서 2에는 고객이 배당소득을 외화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외화표시 지급금액을 그대로 입금하지만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외화표시 지급금액에서 당해 금액에 Investment Buying Rate(기준환율의 0.5% Spread 적용: 0.99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배당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금액 중 선취수수료는 위와 같이 당해 배당소득의 산정당시에 이미 차감한 것이며, Spread와 수수료는 외화배당소득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모두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배당소득에서 차감할 것은 아니다.
(3)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펀드별로 발생한 투자수익과 투자손실을 통산하는 것이 과세형평원칙과 재산권보호원칙에 부합되므로 쟁점배당소득(42,101,734원)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소득세법제4조 제2항과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투자신탁 외의 신탁의 이익은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며, 또한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해외펀드별로 투자수익과 투자손실을 통산하여 배당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위와 같이 수입시기(환매일) 현재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취수수료, Spread 및 수수료 등을 차감하지 아니하며, 투자수익만 대상으로 하여 쟁점배당소득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