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00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0000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물품에 대하여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요지] 0000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0000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물품에 대하여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2007서5307 / 2007서0613 / 2007서0613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7.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법인세 233,507,720원,2002사업연도법인세 172,720,020원,2003사업연도법인세 298,600,81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680,172,330원,2005사업연도 법인세1,984,416,720원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18,850,56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6,572,360원, 2004년 제1기부가가치세 1,510,666,85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195,480원의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일부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2005사업연도793,629,089원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 금액 747,965,605원을 손금에 산입하고,청구법인이OOOOOOOOO에 지출한 기부금을 법인세법제24조의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계산한 금액2003사업연도 92,298,224원, 2004사업연도505,654,975원, 2005사업연도542,236,835원, 합계 1,140,190,034원을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제9호의 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의 유통사업부는 대형할인점인 OOOOOOO 매장과 주식회사OOO를 통하여 종합유통소매업을 영위하고, 패션사업부에서는 전국대리점을 모집하여 OOOOOOOO, OOOOOO, OOOO 등의 의류를 판매하는 법인으로OOOOOOOO은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그결과를처분청에 통지하였고,처분청은 OOOOOOOO의 과세자료통지에 따라 2007.1.15. 청구법인에게2001사업연도 법인세 233,507,72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172,720,020원,2003사업연도 법인세 298,600,81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3,680,172,330원,2005사업연도 법인세1,984,416,720원,합계 6,369,417,600원과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18,850,560원, 2003년 제2기부가가치세146,572,36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10,666,85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195,480원 합계 1,729,285,25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법률, 회계 자문용역을 제공받고매입세금계산서11,515,601,291원을 수취하였는 바,동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3) 2005년 중 청구법인이 8개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793,629,089원은 매장위치, 매장면적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지급한 것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4)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특례기부금으로 지출한1,140,190,034원을 처분청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았으나 동 기부금은OOOOOOOOOO에 규정된 기부자의 의사를 존종하는 지정기탁기부의 방법으로 기부하였고, 청구법인과 OOOOOOOOOO의 낙성계약에 의한증여이며, 기부자인 청구법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기부금의종류를판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모금회에 기부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대리점은 약 2,100개로서 이 중 8개 대리점에대하여만 월정액 또는 매출약정 기준금액에 미달시 금전으로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여 2005년 중에 793,629,089원을 지급하였는 바,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였고, 동일한 기준에 의하지아니하는 등 동 지급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지급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4)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140,190,034원의 기부금품을 기아대책 기구 등과 같은 지정기부금단체에 직접 전달하였음에도,전달후 특례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OOOOOOOOO로부터 기부물품 수령증을 받아 특례기부금으로 처리하였고,청구법인은 지정기부금 해당단체로부터 기부요청을 받고직접기부를 한 이후에 형식적으로 OOOOOOOOO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기부자의 임의적인 선기부 후 영수증 수취는 OOOOOOOOO가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하도록규정하고 있는 OOOOOOOOO법 제27조 및 정관 제29조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기부금을특례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특정매입거래에 의한 구매대금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O 인수와 관련한 법률·회계자문 용역등을 제공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3) 청구법인이 일부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4) 청구법인의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9호의OOOOOOOOO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1) 관련 (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① 기업을 영위하는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1. 개정) 1.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2.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OO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 6. (생 략)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2004.11.19. 개정된 것) A34.기업이 OO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OO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임대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나)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는 판매를 위탁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OO를 수출하는 것이므로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다) 제품공급자로부터 받은 제품을 인터넷 상에서 중개판매하거나경매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전자쇼핑몰 운영회사는 관련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9호(2001.7.6.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①“대규모소매점업”이라 함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한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대규모소매점업자”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납품업자”라 함은 하도급, 직매입, 특정매입 등 거래형태를 불문하고 대규모소매점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소매점업자에게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④ “점포임차인”이라 함은 대규모소매업자의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정율을 수수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⑦ “특정매입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2) 쟁점(2)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OO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OO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OO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2. (생 략) 2.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OO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3) 쟁점(3) 관련 (가)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4) 쟁점(4) 관련 (가)조세특례제한법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9. OOOOOOOOOO에 의한 OOOOOOOOO에 지출하는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나)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규정에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다)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 OOOOOOOOOO 제1조【목적】이 법은 OOOOOOOOO의 공동모금을 통하여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재고함과 아울러 국민의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의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배분기준】① 모금회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예: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기관. 개인)
2. 배분한도액(예: 개인 1억 이하, 단체 5억원 이하 등)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시 제출할 서류
7.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있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배분신청】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당해 회계연도에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자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 등】①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1월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재원의 사용 등】④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필요한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이사회의 의결을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③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사용】①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취지에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대규모소매점인 OOOOOOO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1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판매할 제품을“특정매입거래” 방식으로구입하여 대금을 결제한 금액 376,547,810천원(2001사업연도 88,935,170천원, 2002사업연도 127,417,410천원, 2003사업연도 73,581,754천원, 2004사업연도 44,883,446천원, 2005사업연도 41,730,029천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718,705천원(2001사업연도 125,788천원, 2002사업연도 128,566천원, 2003사업연도 204,510천원, 2004사업연도 134,650천원, 2005사업연도 125,190천원)의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정매입거래는 구매상품에 대한 가격결정 권한, 판매인력의 제공, 재고 및 반품상품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부담이 없으므로 명목상으로는 외상매입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수수료 매장과 동일하고, 매출액을 청구인이 관리하는 것은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동 매출금액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매출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정매입거래에 대하여 입점업체에 결제한 구매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외부 협력업체가 “특정매입상품거래 약정”에 의하여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것으로특정매입거래는 수수료 매장과 달리 협력업체의 입점계약에서부터 상품코드 등록, 판매방식,판매가격결정,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모두 청구법인이 행사하고,고객에 대한 영수증도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되며, 신용카드 수수료 또한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하면서 판매된 상품에 한하여 청구법인의매출과 매입으로 인식하여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OO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청구법인의 특정매입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판매 등 기타 조건부판매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라) 살피건대, “특정매입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라고 정의(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9호)하고 있고, 기업이 OO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OO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A34)하도록 하고있는 바, 청구법인의 특정매입거래는 입점업체가 상품을 소비자에게판매하는 시점에 매입과 동시에 매출을 인식하고, 입점업체에서 파견된직원이 판매활동을 전담하는 등 당해 상품에 대한 판매활동에 대한주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고 및 반품에 대한위험도부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실질이 청구법인의 “임대을”매장방식(임대보증금 + 매출액의 일정율을 임대료로 수수)과 동일하다고 보이므로청구법인이 입점업체의 판매금액 중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잔액을 납품업체에게 구매대금의 결제방식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OO를 공급받고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의 구매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특정매입거래에 의한 구매대금의 결제금액을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를 인수합병하기 위한 OOOOOO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3.12.5. 주식회사 OOO와 투자계약서를 체결하고, 2003.12.30.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2004.2.5.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회사 OOO발행주식의 73.6%인 30,133,685주를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03.12.5. 주식회사 OOO의 기업인수합병을 위한투자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계약은 “을 컨소시엄(청구법인 등)”이정리회사(주식회사 OOO)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인수대금은 유상증자 대금 2,000억원, 주식회사OOO 발행 사모사채 4,247억원 합계 6,247억원으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경영권확보 및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법률·회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한 용역비 지급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주식회사 OOO 인수합병을 위한 용역비 지급내역 (단위: 원) 연도별 용역비 지급내역 비고 공급가액 매입세액 합계 11,515,601,291 1,151,560,129 경영권확보 및 주식인수 관련비용 2003년 984,992,500 98,499,250 2004년 10,530,608,791 1,053,060,879 (라)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취득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를 인수·합병하여 유통업에 대한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인 바, 기업인수·합병의 효율적인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 및 회계자문 등의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인 유통업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당연히 청구법인의 유통업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위 법률 및 회계자문 등의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주식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로서 주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OO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제1호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OO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마) 살피건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OO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인 바,유가증권인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OO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의 경영권 확보를 주목적으로 주식의취득과 관련한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의 유통사업부에서는 OOOOOOOOO 등을 통하여종합유통소매업을 영위하고, 패션사업부에서는 OOOOOOOO, OOOOOO,OOOO 등의 의류브렌드로 대리점을 모집하여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청구법인은2005년 중 패션사업부에서 관리중인 대리점은 약 2,100개로서각 대리점에 대리점공급율(대리점공급가/소비자가)을최소 70%이하로적용하여 대리점의 매출총이익율을 최대 30% 보장해 주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대리점 중 8개 대리점(이하 “특정대리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기 대리점공급율(70%) 보다 낮은약 60%(대리점주의 이익을 40% 보장)정도로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별개로기준판매금액 미달시 추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별도의“특약사항”을 체결하여 2005년 중 793,629,089원의 판매장려금을지급하였는 바, 그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특정대리점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 특약사항 (OO O OOO) (다) 처분청은 특정대리점에 한정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함에도 이에 추가하여별도의특약사항을 체결하여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정상적이지 아니하고,청구법인이 제시한 브랜드별 판매장려금 기준은 상권과 매장면적만표시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산정할 수있는 객관적인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특정대리점에 대하여 특약사항을체결할 경우 시장조사 등의 기본자료가 있을 것임에도 그러한 내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특정대리점 중 OOOOOOO은 지급규정보다274,985,259원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며, OOOOO OOOOOO은 지급규정이 없음에도 7,667,605원을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규정을 신뢰하기 어려워건전한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금액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2005사업연도에특정대리점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 793,629,089원을접대비로 보아접대비한도초과액을재계산하여747,965,605원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매스컴 광고를 절감하는 대신 일정 조건의 특정점포(거점핵심상권의 A급 점포)에 대해 사전에 브랜딩 투자비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리점의 위치, 매장면적 등 질적 조건충족여부를 검토하여 판매장려금을 지원하였고, 청구법인이 거점핵심상권내 A급 점포에 대하여 공급률을 낮게책정하였지만 더 낮게 인하하지 않고, 추가로 판매장려금을지원한 것은 시장진입초기에 공급율을 너무 인하하면 이후공급율을 다시 인상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이를 보완, 지원한 것임으로 이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영업전략의 하나로서 경제적 합리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며,특정대리점에 일정액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상관행상 이익극대화를위해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 및 광고선전비 등을 지출하는 것과동일하게 매입처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접대비라는 처분청의 의견은논리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브랜딩 투자비 지원기준은 A급 점포가 될 수 있는 일반적·획일적 기준이고 브랜딩투자비 판매장려금은 개별적·구체적 질적 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전약정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실적·기술적으로 모든 대리점의 브랜딩 투자비 지원기준을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도 정상적인 약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특정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다른 대리점의 평균공급율(대리점매출원가/소비자가: 70%)보다 낮게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약사항”에 의하여 정상판매마진이 일정금액에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 상당액을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장려금을지급하여통일된 지급기준이 없고, 그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을 공개하지아니하여특정대리점에 임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지급된 것으로보이는 면도 있으나 법인세법상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관련하여지출한 금액(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해석하여야 하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가운데 상대방이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행위에 의하여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원활한 진행을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위 법인세법상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 할 것(OOO OOOOOOOOOOO OOOOOOOOOOO, 참조)인 바,현실적으로 판매장려금지급약정은 시장상황, 매출규모 등 제반여건을감안하여 차이가 날수 밖에없으므로 규격화된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대외적으로 누구나 알 수있도록 미리 공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있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일부 대리점에 지원된 것또한 청구법인의 매출구조, 영업환경 등에 비추어 영업정책의 일환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할 것이다(OO OOOOOOOOO, 2008.4.1. 같은 뜻임). 또한,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4항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판매장려금 등은 건전한사회통념과 상관행에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범위의금액으로서 매출과직접적으로 관련 지을 수 있는 것은 접대비로보지아니하도록 신설하였다가,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법인세법시행령제19조 제1호의2를 신설하여 판매와 관련된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유무에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일부대리점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 브랜딩투자비는청구법인의이익을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정책에 따라 핵심상권내핵심대리점이라고판단한 대리점에 지급한 것이므로 그 지급기준이 대리점별로 일률적이지 않다 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07서613, 2009.7.13. 같은 뜻임)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주로 의류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판매후 재고상품 등을 OOOOOOOOO에 지정기탁 방식으로 2003년부터2005년까지 3,709,250,702원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특례기부금으로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례기부금 3,709,250,702원(2003사업연도1,609,000,233원, 2004사업연도 509,390,658원, 2005사업연도 1,590,859,811원)중1,140,190,034원(2003사업연도 92,298,224원, 2004사업연도 505,654,975원,2005사업연도 542,236,835원)의기부금은 기아대책 기구 등과 같은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직접전달하고서도상당기간 후에 특례기부금대상단체인 OOOOOOOOO로부터기부물품 수령증을받은 것이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기부금에 대하여 OOOOOOOOO가 OOOOOOOOOO의규정에 따라 지정기탁 기부의 방법에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그 증거로서 청구법인에게 “기부금품영수증”을 발행·교부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9호의 “OOOOOOOOOO에 의한 OOOOOOOOO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므로 특례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OOOOOOOOO는 OOOOOOOOOO에 의하여 1998년11월 설립된사회복지법인으로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제고하고국민의 자발적인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단체로서OOOOOOOOO의 배분사업에는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배분대상자또는 사용용도를지정한 기부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배분하는지정기탁사업이 있다(OOOOOOOOOO OOOO)O 지정기부금품의 배분에 대한 OOOOOOOOO의 정관을 살펴보면,기부자의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할 경우 법령 또는 OOOOOOOOO의 사업목적에위반되거나 유사한 보호대상자보다 보호수준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다시 지정하게 하거나 일반기탁금으로전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정관 제29조제1항), 기부자가 모금회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정기부금품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정관 제29조제2항)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기부물품의 기부절차를 살펴보면,①기부물품 수혜단체가 OOOOOOO에 기부물품을 요청 ②OOOOOOO은 기부요청 내용을 기부할 자인 청구법인과 기부받을 자인OOOOOOOOO에 조회한 후, OOOOOOOOO로부터 기부물품을 기부물품수혜단체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위 기부요청에 대한 승낙의사표시를 수보·접수받아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통보 ③청구법인은기부받을 자인 OOOOOOOOO의 승낙조건대로기부물품수혜단체에게 기부물품을 직접 인도 ④기부물품수혜단체는기부물품 인수증을 OOOOOOOOO와 OOOOOOO에 각 서면접수하거나 OOOOO재단에일괄 서면접수 ⑤OOOOOOO은 기부물품 인수증을 실제 기부자인청구법인과 OOOOOOOOO에 이송 ⑥청구법인은 OOOOOOOOO에 지정기탁공문발송 ⑦OOOOOOOOO는 청구법인에 OOOOOOOOO 명의의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교부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부물품수혜단체가OOOOOOO에 기부요청을 하게 되면 OOOOOOO은 기부단체및 기부품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게 되고, 청구법인은OOOOOOO의 통보에 따라 기부물품을 기부물품 수혜단체에 전달하게 되며, 기부물품을 전달받은 기부물품수혜단체는 OOOOOOO에기부물품 수령증을 발행하게 되어 기부절차가 완료된 후 청구법인이OOOOOOOOO에 형식적인 지정기탁 협조공문에 의해 OOOOOOOOO는청구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교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기부절차 과정에서 기부금품이 기부물품 수혜단체에 기부되기 전에 OOOOOOOOO가 관여하였거나 인지하였다는 증거서류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부물품 수혜단체가 발행한 수령증을 청구법인이 OOOOOOOOO에 제출하면 비로소 기부물품 수혜단체 및 기부내용을 인지한 후 공동모금회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는 방식으로 기부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이 특정한 기부물품 수혜단체에 기부한 후OOOOOOOOO에 지정기탁 의뢰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사후 요건을갖추는 경우에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된다면 지정기부금과 동일한기부행위에 대하여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청구법인의 이 건 기부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OOOOOOOOO의 지정기탁사업은 OOOOOOOOOO 제2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사용용도를지정한 기부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으로서 OOOOO 외부의 기부요청을 OOOOOOO에서 접수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게 되고, 청구법인은 최종기부물품 수혜단체에게 기부물품을 직접 인도한 후 인수증을 교부받아OOOOOOOOO에 이를 제시하게 되면 OOOOOOOOO는 청구법인에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교부하게 된다. OOOOOOOOO는 청구법인의 지정기부금품이 OOOOOOOOO의 관련법령 또는 사업목적에 위반되거나 유사한 보호대상자보다 보호수준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설명하고 다시 지정하게 하거나 일반기탁금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이러한 OOOOOOOOO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지정기부금품의접수를 거부(OOOOOOOOO 정관 제29조)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기부물품에 대하여 OOOOOOOOO가 수증의사가없었다거나 OOOOOOOOO의 관련법령 및 사업목적을 위반한 기부금이었다면 마땅히 지정기탁자의 재지정을 요청하거나 그 접수를 거부하였을 것이나 OOOOOOOOO가청구법인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면서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교부한사실이 있다. OOOOOOOOO는 청구법인의 기부금에 대하여 OOOOOOOOOO 제27조, OOOOOOOOO의 정관 제27조의2 제1항 및OOOOOOOOO의배분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지정기탁기부의 의사표시를수령하고 이를 승낙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정기탁 기부를 받아 그기부금품을 OOOOOOOOO의 배분규정제5장(지정기탁 기부금품의 배분규정)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지정기탁의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운용관리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기부금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제9호 소정의 “OOOOOOOOOO에의한 OOOOOOOOO에지출하는 기부금”임이 틀림없음을증명하는의미에서 기부자인 청구법인에게 위 기부금품영수증을발행·교부하였다는 2007.10.19.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기부는 수혜단체에 기부물품의 전달이 완료된 후OOOOOOOOO의 영수증이 형식적으로 교부된 것으로보이는 측면도있으나,물품기부의 경우 출하가 이루어진 이후 정확한 기부내역과가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사전 OOOOOOOOO에지정기탁에 의한 기부의사를 조회하고 이에 대한승낙을 받은 후기부물품을수혜단체에게 기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OOOOOOOOO는 기부금품의 수혜단체가 아니라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배분하는 단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OOOOOOOOO를 특례기부금 대상단체로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은OOOOOOOOO의지원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도 있음을 감안할 때, OOOOOOOOO의 지정기탁사업은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청구법인이 OOOOOOOOO에 지정기탁한 물품에대하여 이를지정기부금으로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당초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2009.7.1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