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분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7서0628 선고일 2008-06-23 조세심판원

[요지] 매입처가 부분자료상이고 매입대금의 대부분을 텔레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실물이 수반된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바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3,599,2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OO OOOO OOO OO OOO(변경 후 사업장: OOOOO OOO OOO OOOOO OOOO)에서 OOOOO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스텐레스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O)OOOOO로부터 공급가액 24,530,198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4.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3,599,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2.25 (O)OOOOO에서 매입한 공급대가 11,913,313원은 2004.3.2. OOOO(OOOO OOOOOOOOOOOOOOOOO)을 통해서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매입한 스텐레스판은 2004.5.8. OOOO(OOOOOOOOOOOO)에서 가공 절단하여 2004.5.10. (O)OOOOOOO(OOOOOOOOOOOO)에 13,224,996원에 판매하였으며, 2004.3.12. (O)OOOOO에서 매입한 공급대가 16,069,904원은 2004.3.26. OOOO(OOOO OOOOOOOOOOOOOOOOO,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을 통해서 인터넷뱅킹으로 대금 15,069,904원을 지급하고 2004.3.13. (O)OOOOOOOOO(OOOOOOOOOOOO)에 납품하였음이 은행통장사본, 절단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및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거 확인되며, 상기의 물품대금 지급은 (O)OOOOO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강OO에게 송금요청이 있어 텔레뱅킹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은 (O)OOOOO의 대표이사의 개인적 채무관계가 있는 강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또한 OOOOOO(O)(OOOOOOOOOOOO)의 대표이사로서 2004년 1기 확정시에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확인되어 청구인과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 관계자로서의 혐의도 있으며, 아울러 (O)OOOOO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적 채무가 실질 대금 지급 처인 강OO에게 있었는지 유무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어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스텐레스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실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 O O) (가)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OOOOOO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O OOOOO는 2002년 1기~2004년 2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 14,277백만원 중 11,614백만원과 매입액 10,603백만원 중 5,565백만원이 실거래로 조사되었고 매출액 중 가공매출 비율이 18.6%로 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결과 주식회사 OOOOO와 법인의 대표이사로 실 행위를 한 OOO와 명의상 전대표자인 이미자를 범칙행위를 실행 또는 동조한 혐의로 조세범으로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2004.2.25. 매입한 스텐레스판의 매입대금 11,913,313원 상당액은 2004.3.2.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OO)에서 11,913,313원이 인터넷뱅킹으로 OOO에게 이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2004.3.12. 매입한 스텐레스판의 매입대금 15,069,904원 상당액은 청구인의 처 OOO의 OOOO OOOO (OOOOOOOOOOOOOOOOO)에서 15,069,904원이 인터넷뱅킹으로 OOO에게 이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OOOOO의 대표자 OOO는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게 5년 전 사업자금으로 7000만원을 빌려 쓰고 몇 차례에 걸쳐 상환하는 중에 2004년 3월에 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에게 물품판매대금을 본인의 채무가 있는 OOO에게 송금을 의뢰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OOO 또한 2004.3.2. 11,913,313원과 2004.3.26. 16,069,904원이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상환금의 일부이며, 그 당시에 OOO에게서 전화연락이 와서 수취하였으며, 그 전에도 몇 차례 상환 받았으나 지금도 3500만 원 정도가 미 정리된 상태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OOOOO로부터 2004.2.25. 매입한 스텐레스판을 OOOO에서 절단하고 절단비 공급대가 784,74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4.5.10. (O)OOOOOOO에 13,224,996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로부터 2004.3.12 매입한 스텐레스판을 OOOO에서 가공절단하고 절단비 공급대가 191,741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4.3.13. (O)OOOOOOOOO에 판매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금융자료 등에 의거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주식회사 OOOOO는 부분자료상으로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조사된 점, 청구인은 매입대금을 대부분 텔레뱅킹으로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송금한 OOO은 OOOOO OOO로부터 받을 돈을 청구인으로부터 대불받았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와 쟁점세금계산서의 스텐레스 제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