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는 주장과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7부4834 선고일 2008-09-17 조세심판원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유상양도는 아직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이유없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5.27.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대지 571.5㎡, 같은 곳 460-80 대지 29.7㎡, 같은 곳 460-81 대지 46.5㎡, 같은 곳 460-82 대지 60㎡, 같은 곳 460-83 대지 320.4㎡ 합계 5필지 1,02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11.28.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1.11.27.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는 청구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은 원인무효이고, 등기명의상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O”이라 한다)가 OOOOOO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세 체납액을 대위변제한 2004.9.30.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8.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3,327,2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978,78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6,560,649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련법령에 의하면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고 OOOOOO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피고로 대위변제한 이 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일로서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같이 OOO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1.11.28.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청구인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고 대위변제 대금도 국고 귀속되었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의 가산세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형사사건 판결에서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명의수탁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서 그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도 원인 없는 신고행위가 되고, 대한민국이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등 소송에서의 OOOOOO 결정내용에 의하면, OOO의 명의수탁사실 전제하에 등기부상 OOO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OOO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OOOOOO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이며 대표상속인인 청구인의 상속세 국세체납액 90억원을 2004.9.30.까지 대위변제하고 동 기한까지 대위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소유자인 청구인 등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OOOOOO은 2004.9.30. 해당금액을 대위변제하고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소송관련자들은 더 이상 이의제기가 없었는바, OOOOOO은 실소유자인 청구인 등에게 2004.9.30.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OOO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1.11.28.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2001.11.28.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는 청구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은 원인무효이고, 등기명의상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OOOO이 OOOOOO 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세 체납액을 대위변제한 2004.9.30.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2) ‘OOO 자금출처조사 조사’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07.6. OOOOOOO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조사결과,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 OOO는 명의수탁자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OOO OO OOOOOOOOO, 2003.7.8. 등), OOO는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50억원(OOOOOO 22억원, OOOOOO 18억원, OOOOOOO 10억원)을 대출하여 전액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OOO은 OOO로부터 총 110억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532백만원, OOO 명의 은행대출원금 및 이자상환액 5,030백만원, OOO의 주식회사 OO으로부터의 차입금 800백만원, 건물 임대보증금 상환 100백만원 등 총 6,462백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4,538백만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OOO세무서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 외 3명으로 소유권환원등기를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 등 소송 결과, 2004.9.30. 원소유자 청구인의 상속세 체납액 90억원을 대위변제하거나 당초 소유자명의로 소유권환원을 하라는 판결에 따라 같은 날(2004.9.30.) 원소유자 OOO의 상속세 체납액 9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소유권을 취득(OOOOOO OO OOOOOOOOOO, 2004.7.14.)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먼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OOO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1.11.28.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수탁자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무효로 하고 있는 바, OOO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1.11.28.에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유상양도는 아직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OOO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1.11.28.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OOO OOOOOOOOO, 2003.1.10.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그 명의수탁자인OOO에게 2001.11.28.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OOOOOO로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