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 오락실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사례
[요지]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 오락실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사례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8.17.부터 2006.10.30.까지 OOOO OOO OOO OO OOOO OOOOO OOOO에서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업자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000,00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000,000원, 2005년 사업소득금액을 4,61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경영했던 청구인의 남편 신OO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7.2.13.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6,026,59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20,435,400원 및 2005년 종합소득세 1,009,2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을 경영했던 청구인 남편의 진술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 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 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 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 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 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 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 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 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 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 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 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5)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 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 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000,00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000,000원, 2005년 사업소득금액을 4,61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품권 매입관련 장부 등 증빙자료를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을 경영했던 청구인의 남편 신OO이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출근거> 산출된 2005년 매출액(450,000,000원)에 게임기 승률(102%)을 적용하여 2005년상품권 매입수량을 산출(91,800매)하였고, 매출액(450,000,000원)에서 필요경비(상품권 매입수량 91,800매×4,750원)를 공제하여 2005년 사업소득금액을 13,950,000원으로 경정하였다. <사업소득금액 산출근거> (다) 2006.12.11. 청구인의 남편 신OO은, 쟁점사업장에 구슬기 40대를 설치하여 2005.8.17.부터 2006.10.30.까지 영업을 하였으며, 평균 배당률은 102%이고, 5,000원 상품권을 4,750원에 구입하였으며, 구입수량은 월평균 15,000~18,000매 정도이고, 게임기당 1일 100,000원 정도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한달 평균 기계 1대당 25일 정도 영업을 하였고, 관련장부 등은 사업정리시 모두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6.12.21. 상품권판매업체 ‘OOOOO’ 직원 김OO은, 상품권발행업자가 (O)OOOOOOOOO에 보고한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매입수량(총 1,002,400매)은 신원불명의 딜러에게 판매한 수량을 쟁점사업장에 판매한 수량과 합하여 보고한 잘못된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이나, 필요한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추계 결정할 수 있는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상품권매입 과세자료에 대한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상품권 매입ㆍ매출관련 장부 등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을 경영했던 청구인의 남편 신OO이 진술한 게임기 당 일일매출액(10,000원), 월평균 영업일수(25일), 배당률(102%)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정하여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2005년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제 경영에 참여했던 청구인 남편의 진술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급이 성인용으로 분류된 게임기 40대를 설치ㆍ운영하였는바, 동 게임기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되고,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므로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 통상 액면가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 (라)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