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소재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인 점, 쟁점매매사례아파트에서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소재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인 점, 쟁점매매사례아파트에서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3. (생 략)
②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쟁점증여일에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OOO에서 공시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인OOO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쟁점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소재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며 층은 각 15층, 6층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아파트 증여일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사례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각 OOO원, OOO원으로 쟁점매매사례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보다 OOO원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5)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한바 쟁점아파트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인 OOO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쟁점아파트와 같은 소재지, 같은 동의OOO 매매거래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아파트는 약 OOO원의 비용을 들여 베란다 확장공사와 인테리어공사가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서류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소재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며 쟁점매매사례아파트의 국토교통부 공시 공동주택가격이 약간 낮은 점, 쟁점매매사례아파트에서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