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일 이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5-중-5559 선고일 2016.02.19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소재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인 점, 쟁점매매사례아파트에서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어머니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OOO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OOO(이하 “쟁점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OOO 신축된 아파트로 증여일 당시 매매거래가 거의 되지 않았고 분양당시와 그대로인 아파트이나 쟁점매매사례아파트는 약 OOO원의 비용을 들여 베란다 확장공사와 인테리어공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인바, 쟁점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소재지, 같은 동, 같은 면적에 층이 낮고, 쟁점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은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거래가액인바, 이를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일 이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3. (생 략)

②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쟁점증여일에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OOO에서 공시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인OOO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쟁점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소재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며 층은 각 15층, 6층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아파트 증여일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사례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각 OOO원, OOO원으로 쟁점매매사례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보다 OOO원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5)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한바 쟁점아파트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인 OOO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쟁점아파트와 같은 소재지, 같은 동의OOO 매매거래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아파트는 약 OOO원의 비용을 들여 베란다 확장공사와 인테리어공사가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서류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소재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며 쟁점매매사례아파트의 국토교통부 공시 공동주택가격이 약간 낮은 점, 쟁점매매사례아파트에서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