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받기 전에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은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는것임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받기 전에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은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는것임
○○○세무서장이 2005.5.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86,665,12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3,969,4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80,822,610원의 각 환급결정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234,360원의 부과처분 중
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2년 귀속 경정세액과 2000년 귀속 및 2001년귀속 기납부한 세액 중 감액세액과의 차액분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1.3.12.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6.1. ○○○ 토지 6,706㎡를 취득하여 이 중 2,380㎡ 부지에 1999.7.29. 주택 19세대(이하 “제3차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2002.2.2 사용승인을 받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귀속시기로 하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토지 6,706㎡ 중 4,326㎡(이하“쟁점토지”라 한다) 부지에 1999.9.22. 청구인의 종업원 김○○○ 명의로 주택 18세대(이하 “제5차주택”이라 한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3층 건물을 신축하던 중 2002.8.9 건물과 토지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건물 양도분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분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하여 제3차주택에 대하여 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신축·분양하던 중 양도한 제5차주택의 토지 및 건물을 상품(판매용 부동산)으로 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2005.5.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제3차주택 중 2001년도에 대금 납부가 완료된 제302호 및 제501호(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금액 6,594,300,000원을 분양대금 납부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2001년 귀속 수입 및 소득금액으로 하였으나, 제3차 주택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예약매출(소득세법시행령제48조 제5호)에 해당하므로 작업진행률에 의해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수입금액은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인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2002년 귀속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제5차주택을 신축하고자 김○○○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청구인으로 변경할 경우 제3차주택을 포함하면 20세대 이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를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의 분류상 착오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세액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더 많이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수익실현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2년도로 볼 때, 청구인이2000년도 및 2001년도에 수익실현 된 것으로 보아 기왕에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는 2002년도 분으로 신고할 것을 미리신고 한 것으로 보고 그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며, 소득세의 신고납세의무는 납세자에게 협력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그 협력을 법이 정한 날짜(기한)보다 먼저 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고 수익실현시기를 착오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48조 제1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1년 귀속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1991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식회사 ○○○에 제1차 및 제2차 주택을 신축·분양 완료하였고, 제3차주택을 분양하면서 제5차주택에 대하여 신축판매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하던 중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인 바, 건축중인 제5차주택도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소득분류 착오로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1년부터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분류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을 분류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사업소득금액이 수익실현 된 것으로 보아 기신고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과소납부불성실가산세는 통산하는 것이 아니라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①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받기 전에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은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2002년 귀속 사업소득세 결정시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신고납부한 소득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 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1.3.12.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6.1. ○○○ 토지 6,706㎡를 취득하여 그 중 2,380㎡ 부지에 1999.7.29. 제3차주택 19세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분양하면서 2002.2.2. 사업승인을 받은 바 있고, 주택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여 2000년 ~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2000년 ~ 2001년) 및 기준경비율(2002년 ~ 2003년)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 매매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하여 제3차주택 19세대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한 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는 바, 그 중 사업승인일 이전인 2001년에 대금을 청산한 아래 <표2>의 쟁점주택 2세대에 대하여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2001년을 귀속시기로 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구분 302호 501호 계 지급일 금액 지급일 금액 분양계약금 2000.9.30. 288,468 2000.8.22. 1,346,163 1,634,631 중도금 2000.10.30. -2001.1.30. 2,740,421 2000.9.20 1,730,781 4,471,202 잔금 2001.12.24 242,311 2001.1.26. 246,156 488,467 분양가액 3,271,200 3,323,100 6,594,300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2세대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장기인 경우로서 2000년 ~ 2001년에 걸쳐 분할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주택 완공 전에 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예약매출”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에 관한 수입시기를 적용하여야 하고, 장기계약인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인 사용승인일(2002년)이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라 하여 청구인의 당초 신고(2000년~2001년) 및 처분청 경정(2001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와 달리 주장하고 있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판매 및 예약매출에 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주택 신축·분양당시 시행된 위 시행령 제48조의 수입시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제1호에서 상품 등 재고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은 제외)의 매출은 인도일로 하고, 제5호에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며,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11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10호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의 매매는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되어 있다. 제11호의 취지는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재화의 인도, 소유권이전, 소득실현 중 가장 빠른 시기를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함으로써 세법상의 권리의무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2. 위 시행령 제48조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5호에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제조 또는 용역은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이라고 하여 “예약매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면서 제1호의 상품 등 재고자산에서 제외되는 괄호안 조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 대신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으로 업종명칭이 개정되었으며, 제11호는 제1호 내지 제10호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괄호안 조문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을 삭제하였으나,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의 개정으로 업종구분이 일부 변경된 것일 뿐 개정전 규정과 자산별 수입시기를 달리 구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위 시행령 제48조 각호는 재화 및 용역의 각각의 거래형태별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렬적 관계에 있는 규정으로서, 제1호의 상품 등 재고자산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을 제외한 것은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에 속하지만 그 신축·분양에 장기간 소요되어 일반 재고자산과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제11호의 자산(재화)에 포함됨을 명시하였고, 제5호는 건설 등 용역에 “예약매출”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서 동호의 “예약매출”은 “예약매출” 형태를 가진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거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는 볼 수 없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와 같이 위 시행령 제48조 각호에서 명시적으로 자산의 수입시기를 규정한 경우에는 설사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가 “예약매출”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11호의 수입시기를 따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분양이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호 단서조항의 수입시기인 “계약기간이 장기인 경우로서 작업진행률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사용승인일)이 속하는 2002년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용역을 제공한 자가 아닌 주택 등 자산(재화)을 매매한 자에 해당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연도별 매출규모가 상당함에도 장부를 별도로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로서 계약기간이 장기임에도 작업진행률 적용에 관하여 스스로 입증함이 없이 수입시기를 달리 주장하는 것은 소득세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임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바) 쟁점주택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경우, 주택 완공일 전에 수입금액을 계상하게 되어 수익과 비용의 대응관계가 일시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측면은 있으나, 쟁점주택은 신축·분양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매매대금도 장기간 분할(총 6회)납부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작업진행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입시기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금청산일 기준과 마찬가지로 분양수입금액 및 공사비 전액이 일시에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되어 수익과 비용의 대응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호는 “건설용역의 제공”을 기준으로 한 주택신축판매업자와 시공사간의 관계에서 용역제공을 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예약매출을 한 경우에 수입시기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고, 다만 계약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인 반면, 제11호는 “자산(재화)의 매매”를 기준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와 피분양자간의 관계에서 주택의 매매 및 그와 관련된 예약매출을 한 경우에 수입시기를 잔금청산일 등으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쟁점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분할수령하고 주택 완성전에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점에서는 예약매출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쟁점주택의 매매는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자와 피분양자간의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위 시행령 제48조 제11호를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위 시행령 제48조 제1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2001.1.26., 2001.12.24.), 소유권이전등기일(2002.2.26.), 사용수익일(2002.2.2.) 중 가장 빠른 날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2001년을 쟁점주택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1999.9.22 청구인의 종업원 김○○○명의로 제5차주택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3층 건물을 신축하던 중 2002.8.9. 건물과 토지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건물양도분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02.6.10.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8,080,930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주택의 신축판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소득세법에서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1991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식회사 ○○○ 1차, 2차를 이미 신축분양 완료하였고, 3차 신축 분양중에 쟁점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주식회사 ○○○에 양도하였으며 5차분 분양수입금액 중 법인에 양도하기 전일까지의 일부 분양수입(받거나 받기로 한 시기가 도래하는 분양대금)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신고하는 등 주택신축판매업을 외부에 표방하고 계속·반복성이 있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쟁점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1991년부터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신고하였고, 제5차주택의 건물양도분에 대하여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분만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한 사실이 신고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제8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금 2,805,808,280원(가산금 포함, 2000년 귀속 694,265,360원, 2001년 귀속 1,717,041,170원, 2003년 귀속 394,501,750원)으로 결정하여 차감하고, 2002년 귀속으로 신고한 사업소득세 등 2,261,958,310원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소득세법제81조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종합하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한 것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소득금액의 수익실현시기를 잘못 이해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납부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2002년도 경정세액에서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기납부한 세액 중 감액세액과의 차액분 1,457,408,040원(3,568,042,640원-586,665,120원-1,523,969,480원)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