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및 수입이자, 유가증권평가익, 국고보조금은 감면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03-중-0870 선고일 2003.07.19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시, 수입금액중 상품매출액으로 계상한 분 및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ㆍ유가증권평가익ㆍ국고보조금 등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님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2.9.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1사업연도의 상품매출액으로 기장된 OOO,OOO,OOO원은 감면사업의 매출액으로 하며, 2000사업연도 국고보조금 OO,OOO,OOO원 및 2001사업연도 국고보조금 OO,OOO,OOO원은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8.11. 창업하여 컴퓨터OO템 설계 및 자문업 등 전산기계실 종합운영관리업을 영위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세액 OOO,OOO,OOO원(2000년 OOO,OOO,OOO원, 2001년 OOO,OOO,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기획분석 결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익금과 손금을 구분계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0~2001사업연도 중 상품매출액으로 구분기재된 금액, 이자소득, 유가증권평가익, 국고보조금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해당 감면제외소득 상당액의 법인세를 감면배제한 법인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1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2002.4.1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2000~2001사업연도가 적용되는 개정전 기본통칙 6-0…3[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이자수익, 유가증권평가익, 국고보조금 등은 비감면대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비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총매출액(OO,OOO,OOO,OOO원)중 상품매출로 기재된 금액(OOO,OOO,OOO원)은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상의 단순한 계정과목상 분류이고 실제는 전산센터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설치용역의 매출액 OOO,OOO,OOO원과 기타 전산시설 관리용역매출액 OOO,OOO,OOO원으로 감면사업의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상품매출액을 이 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개정전 동법 기본통칙 6-0…3[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하였으며 이자소득, 유가증권평가익 및 국고보조금 등은 감면소득으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감면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재무제표상 “상품매출”을 감면대상인 전산센터운용 관련용역수입으로 회계프로그램상 계정과목의 분류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목적외 사업으로 보아 해당 매출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손익계산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감면사업인 일반상품매출액인 기타사업으로 구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산함에 있어 상품매출액 및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 유가증권평가익, 국고보조금 등을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 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8. 31 신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같은 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5조,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 같은 법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데 대하여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 영업외수입중 수입이자, 유가증권평가익, 국고보조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감면소득금액 및 감면제외소득금액(기타소득)을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OO OOO OO OOOO (OO O OO) 위의 감면세액 재계산표상 기타소득분의 소득금액 내역은 2000사업연도가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 OO,OOO,OOO원, 국고보조금 OO,OOO,OOO원 등 합계 OO,OOO,OOO원이고, 2001사업연도가 상품매출 OOO,OOO,OOO원에 따른 소득금액 OO,OOO,OOO원과 영업외수익인수입이자 OO,OOO,OOO원, 유가증권평가익 O,OOO,OOO원 및 국고보조금 OO,OOO,OOO원 등 합계 OOO,OOO,OOO원임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액은 회계프로그램상 단순한 분류오류로 실제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의 감면대상 매출액이며, 수입이자 등 영업외 수익금액은 감면제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한 상품매출액(OOO,OOO,OOO원)이 회계프로그램상 단순한 분류오류이고 사실상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의 감면대상 매출액인지 여부를 본다.

1. 청구법인은1999.8.11. 창업한 컴퓨터OO템 설계 및 자문업 등 전산기계실 종합운영관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OO지방중소기업청장이 2000.5.22자, 2002.5.27자, 2002.11.15자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는 창업벤처중소기업임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신고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1사업연도분 총매출액은 OO,OOO,OOO,OOO원으로 상품매출 OOO,OOO,OOO원, 제품매출 OO,OOO,OOO,OOO원으로 계정을 구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동 상품매출액을 비감면사업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사용한 회계프로그램은OO NEO-M 회계프로그램[(주)OO디지털웨어 제품]으로 그 매출계정과목이 제품매출과 상품매출로 잘못(default)되어 있어 업무편의상 순순한 용역매출액(전산기계실 종합운영관리서비스)은 제품매출로, 그 외 전산기계실을 유지·보수·관리하는데 따른 별도의 전산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설치용역, S/W유지보수료 및 전산실 백업전산자료의 배송용역매출액 등에 대하여는 상품매출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였는 바, 동 상품매출액 역시 감면사업매출액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인 2001사업연도 상품매출원장과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위의 상품매출액은 전산상황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에어 설치공사대, 전산실관리업체의 S/W유지보수료, 전산자료배송비 등의 용역매출액으로 확인된다.

5.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감면사업인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 보면,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대하여 회계프로그램상 문제점 및 업무편의를 감안하여 관리업체의 전산기계실 종합운영관리수입은 제품매출로, 전산상황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에어 설치공사대 등은 상품매출로 구분 기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동 전산상황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에어 설치공사대 등의 용역매출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 사업의 용역매출은 감면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품매출(2001사업연도 OOO,OOO,OOO원)을 감면제외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0~2001사업연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수입이자, 유자증권평가익, 국고보조금 등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제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에 있어 감면소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감면사업인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동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자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익 등은 그것이 감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2001부30, 2001.7.23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수입이자(2000사업연도 OO,OOO,OOO원, 2001사업연도 OO,OOO,OOO원) 및 유가증권평가익(2001사업연도 O,OOO,OOO원)을 감면제외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청구법인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국고보조금 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원, 2001사업연도OO,OOO,OOO원)은 정부의 고용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지원 『인턴제』시행에 따른 인턴직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인턴직원 1인당 월 OOO원씩 지급)을 회계처리한 것으로 인턴직원이 감면사업에 종사하고, 정부지원금이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귀속됨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국고보조금을 감면제외소득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과세함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