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시, 수입금액중 상품매출액으로 계상한 분 및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ㆍ유가증권평가익ㆍ국고보조금 등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시, 수입금액중 상품매출액으로 계상한 분 및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ㆍ유가증권평가익ㆍ국고보조금 등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님
OO세무서장이 2002.12.9.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1사업연도의 상품매출액으로 기장된 OOO,OOO,OOO원은 감면사업의 매출액으로 하며, 2000사업연도 국고보조금 OO,OOO,OOO원 및 2001사업연도 국고보조금 OO,OOO,OOO원은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8.11. 창업하여 컴퓨터OO템 설계 및 자문업 등 전산기계실 종합운영관리업을 영위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세액 OOO,OOO,OOO원(2000년 OOO,OOO,OOO원, 2001년 OOO,OOO,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기획분석 결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익금과 손금을 구분계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0~2001사업연도 중 상품매출액으로 구분기재된 금액, 이자소득, 유가증권평가익, 국고보조금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해당 감면제외소득 상당액의 법인세를 감면배제한 법인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1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 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8. 31 신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같은 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5조,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 같은 법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데 대하여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 영업외수입중 수입이자, 유가증권평가익, 국고보조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감면소득금액 및 감면제외소득금액(기타소득)을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OO OOO OO OOOO (OO O OO) 위의 감면세액 재계산표상 기타소득분의 소득금액 내역은 2000사업연도가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 OO,OOO,OOO원, 국고보조금 OO,OOO,OOO원 등 합계 OO,OOO,OOO원이고, 2001사업연도가 상품매출 OOO,OOO,OOO원에 따른 소득금액 OO,OOO,OOO원과 영업외수익인수입이자 OO,OOO,OOO원, 유가증권평가익 O,OOO,OOO원 및 국고보조금 OO,OOO,OOO원 등 합계 OOO,OOO,OOO원임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액은 회계프로그램상 단순한 분류오류로 실제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의 감면대상 매출액이며, 수입이자 등 영업외 수익금액은 감면제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한 상품매출액(OOO,OOO,OOO원)이 회계프로그램상 단순한 분류오류이고 사실상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의 감면대상 매출액인지 여부를 본다.
1. 청구법인은1999.8.11. 창업한 컴퓨터OO템 설계 및 자문업 등 전산기계실 종합운영관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OO지방중소기업청장이 2000.5.22자, 2002.5.27자, 2002.11.15자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는 창업벤처중소기업임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신고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1사업연도분 총매출액은 OO,OOO,OOO,OOO원으로 상품매출 OOO,OOO,OOO원, 제품매출 OO,OOO,OOO,OOO원으로 계정을 구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동 상품매출액을 비감면사업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사용한 회계프로그램은OO NEO-M 회계프로그램[(주)OO디지털웨어 제품]으로 그 매출계정과목이 제품매출과 상품매출로 잘못(default)되어 있어 업무편의상 순순한 용역매출액(전산기계실 종합운영관리서비스)은 제품매출로, 그 외 전산기계실을 유지·보수·관리하는데 따른 별도의 전산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설치용역, S/W유지보수료 및 전산실 백업전산자료의 배송용역매출액 등에 대하여는 상품매출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였는 바, 동 상품매출액 역시 감면사업매출액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인 2001사업연도 상품매출원장과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위의 상품매출액은 전산상황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에어 설치공사대, 전산실관리업체의 S/W유지보수료, 전산자료배송비 등의 용역매출액으로 확인된다.
5.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감면사업인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 보면,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대하여 회계프로그램상 문제점 및 업무편의를 감안하여 관리업체의 전산기계실 종합운영관리수입은 제품매출로, 전산상황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에어 설치공사대 등은 상품매출로 구분 기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동 전산상황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에어 설치공사대 등의 용역매출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 사업의 용역매출은 감면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품매출(2001사업연도 OOO,OOO,OOO원)을 감면제외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0~2001사업연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수입이자, 유자증권평가익, 국고보조금 등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제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에 있어 감면소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감면사업인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동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자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익 등은 그것이 감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2001부30, 2001.7.23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수입이자(2000사업연도 OO,OOO,OOO원, 2001사업연도 OO,OOO,OOO원) 및 유가증권평가익(2001사업연도 O,OOO,OOO원)을 감면제외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청구법인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국고보조금 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원, 2001사업연도OO,OOO,OOO원)은 정부의 고용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지원 『인턴제』시행에 따른 인턴직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인턴직원 1인당 월 OOO원씩 지급)을 회계처리한 것으로 인턴직원이 감면사업에 종사하고, 정부지원금이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귀속됨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국고보조금을 감면제외소득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과세함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