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궐석재판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궐석재판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17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대전시 동구 OO동 OO 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미국 영주권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OOO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60평)를 계약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89.5.15.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43,775,000원 및 동 방위세 28,7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인 OOO가 한국에 OOO OOOO 트레이닝 OO지사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전가족이 한국에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물색하던중 OOO가 회사 업무관계로 장기간 OO에 체류할 수 없어 OOO의 처남인 OOO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출국한 후 위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명의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알게된 OOO가 이의 부당함을 즉시 시정요구하였으며 OOO가 다시 귀국후 어떠한 조치를 할 생각으로 차일피일 하던중 OOO가 당초 원인행위무효소송을 OO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하게 되어 법원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OOO에게 이전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아 이대로 이행하였는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 OOO, OOO의 처 OOO 그리고 청구인의 확인내용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처 이모로서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사전 구두약속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주장에서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했다는 내용은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외 OOO를 대신하여 동 부동산의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여한 사람은 OOO의 처남인 청구외 OOO으로 일을 보아주는 처남이 사전 허락도 없이 수억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이모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부분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임의로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도 쟁점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보전 목적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사전약속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건 증여세가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서 청구외 OOO가 증여세 과세시점인 89.5월경 청구외 OOO과 청구인을 상대로한 원인무효소를 OO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궐석재판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당초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OOO 소유인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O가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60평)를 307,000,000원에 취득하면서 명의는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외국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청구인 명의로 89.2.4.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OO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내용(89가합9737, 89.6.1)에 따라 원소유자인 OOO에게 89.10.5.자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에 불과한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간에 그 등기등을 한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해석할 것인 바(89서1749, 89.11.24.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처이모로서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차후 청구인과 함께 살기로 구두약속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청구인은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과 동시 실소유자인 OOO의 형인 OOO가 이 건 아파트에 가등기를 한 사실, 실소유자인 OOO가 증여세 과세시점인 89.5월경 OOO과 청구인을 상대로 한 원인무효소를 OO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하여 OOO과 청구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결석재판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OOO간에는 이미 상호합의하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