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등기우편물 송달 현황 조회내역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납세고지서 송달 내역>
(3) 위의 사실관계 등과 같이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라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2009.8.15.)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2013.4.19.)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