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제천지원-2021-가단-22271 선고일 2022.02.09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1가단2227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리더스오일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피고는 이OO에게 OO시 O동 16-3 전 330㎡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 11. 1. 접수 제273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