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징수

집행법원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액 산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제천지원-2019-가단-1790 선고일 2020.01.29

집행법원의 배당액 계산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은 근로관계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위 채권자들 일부에 대한 배당액을 재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

사 건 제천지원 2019가단1790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 변 론 종 결

2019. 11. 20. 판 결 선 고

2020. 1. 29.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주식회사 AA화학(이하 ‘AA화학’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67,640,000원 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원고, BBB, CCC, EEE(EEE, DDD, FFF, GGG의 선정당사자이다, 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하여 ‘EEE 등’이라고 한다), HHH, 주식회사 ㅇㅇㅇㅇ 은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피고의 채권자들이다. EEE 등의 채권이 근로기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은 분명하다.
  • 다. AA화학은 2019. 7. 19.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 류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167,640,000원을 행공탁 하였고(ㅇㅇ 지방법원 ㅇㅇ 지원 2019년 금제 ㅇㅇ 호), 그에 따라 배당절차 사건이 진행되었다(ㅇㅇ 지방법원 ㅇㅇ 지원 ㅇㅇㅇㅇ 타배 ㅇㅇ, 이하 위 배당절차를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한다).
  • 라. ㅇㅇ 지방법원 ㅇㅇ 지원은 2019. 8. 27.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노무비(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특정’을 이유로 배당할 금액 167,693,049원(=위 공탁금 167,640,000원 + 그 이자 53,049원)에서 집행비용 47,224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67,645,825원을 전액 채무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배당표를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 마. 원고를 포함한 위 나.항 기재 채권자들은 2019. 8. 27.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 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각 진술한 다음, 그로부터 7 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 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원고를 포함한 제1의 나.항 기재 채권자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각 채권자 들이 주장하고 있는 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각 채권자들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이 전액 피고에게 배당된 이유는, BBB의 채권 중 일부 2) 및 HHH의 채권이피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피고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 근로자로부터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이전받은 것이어서,결과적으로 실제근로를 제공한 자가 아닌 대위변제자가 보유하게 된 위 임금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 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 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 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의 제1항에 규정 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 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BBB 및 HHH이 피고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를 대위변제 하고 그 근로자로부터 이전받은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EEE 등의 채권, BBB의 채권, HHH의 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임을 전제로 다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배당표와 관련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과 피고 사이에 여러 건의 배당이의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를 취소하고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각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명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