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배당액 계산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은 근로관계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위 채권자들 일부에 대한 배당액을 재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
집행법원의 배당액 계산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은 근로관계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위 채권자들 일부에 대한 배당액을 재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
사 건 제천지원 2019가단1790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 변 론 종 결
2019. 11. 20. 판 결 선 고
2020. 1. 29.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