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배당표가 청구취지와 같이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이유없음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배당표가 청구취지와 같이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이유없음
사 건 제천지원2016가단93 배당이의 원 고 00농협 피 고 대한민국외 변 론 종 결 2016.07.06. 판 결 선 고 2016.07.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타경457, 2015타경1207(중복)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30.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252,092원을 255,554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 46,316,082원을 55,312,62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소장 청구취지에는 원고에 대한 경정 후의 배당액이 ‘69,047,38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미 소취하된 다른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경정까지 고려된 금액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경정 청구만 남아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는 본문과 같다고 이해된다).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한 매각대금 1,221,000,000원 중 토지 부분의 매각대금은 824,977,320원이고 건물 부분의 매각대금은 396,022,680원이다.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토지 부분 매각대금의 잔여금 69,047,383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건물 부분 매각대금 396,022,680원 중 집행비용, 00시 당해세, 근저당권자인 00기금,주식회사 00은행의 양수인 000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31,555,215원 중 255,554원만이 피고에, 554,983원은 00공단에, 6,659,304원은 @@은행 주식회사에, 24,085,374원은 $$조합에 각 배당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표는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9,252,09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252,092원은 255,55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6,316,082원은 55,312,620원[= 46,316,082원+ (9,252,092원 - 255,554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배당표가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 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