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3가합2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천AAAA 외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6. 28.
1. 별지 부동산(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가. 피고 천AAAA와 소외 이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나. 피고 천AAAA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채CCC과 소외 이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