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3가단29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 10. 29 판 결 선 고
2014. 11. 26
1.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aaa는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11. 8. 1. 접수 제6638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2. 피고 hhh는 같은 등기소 2012. 12. 6. 접수 제101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13 내지 17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cc세무서장은 bbb에게 2011. 9. 30.을 납부기한으로 2009년 종합소득세 27,170,410원을, 2011. 7. 31.을 납부기한으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5,421,370원을,
2011. 9. 30.을 납부기한으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765,380원을 고지하였으나 bbb는 2013. 7. 11.을 기준으로 그 중 146,265,6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1.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7 부동산(이하 ‘제1 내지 17 부동산’이라 한다)은 ddd, eee, fff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1996. 8. 5. eee, fff의 위 지분에 관하여 국세체납으로 압류를 하였고, ggg이 1996. 8. 27. 제1 내지 17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bbb가 2001. 3. 19.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bb는 피고 aaa에게, 2011. 8. 1. 제1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1. 8. 11. 제13 내지 17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4. 매매 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aaa는 2012. 12. 6. 피고 hhh에게 제1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그런데 위 압류에 따른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7. 23. 제1 내지 9 부동산은 eee, fff의 각 1/3 지분이 공매되고, 제10 내지 12 부동산은 fff의 1/3 지분 이 공매되어 ggg, bbb, aaa, hhh 앞으로 경료된 제1 내지 9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2/3 지분이 말소되고, 제10 내지 1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중은 1/3이 각 말소되었다.
1. bbb가 피고 aaa에게 제1 내지 12 부동산을 매도한 2011. 7. 28.과 제13 내 지 17 부동산을 매도한 2011. 8. 4.을 기준으로 한 bbb의 적극재산은 제1 내지 17 부동산과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18 내지 36의 각 부동산이 있었는데, 각 시가와 그 합계는 별지 2. 목록 기재 시가란과 합계란의 각 기재와 같다.
2. 2011. 7. 28.과 2011. 8. 4.을 기준으로 하여 bbb는 원고에 대한 국세채무 이외 에도 기업은행에 200,000,000원과 60,045,878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7, 갑 제7호증의 1 내지 3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 가법인 대일감정원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011. 7. 28.과 제13 내지 17 부동산을 매도한 2011. 8. 4.을 기준으로 한 bbb의 적 극재산은 296,781,248원인데 반하여, bbb는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260,045,878원(= 200,000,000원 + 60,045,878원)이었고, 그 무렵이 납부기한인 bbb 에게 부과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165,357,160원에 달하고 있었으므로, bbb의 위 각 처분행위 당시 bb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채무자가 재산을 특정한 채권자에게 매도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 의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하는 행위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bbb와 피고 aaa 사이의 2011. 7. 28.자와 2011. 8. 4.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고, bbb도 그 무 렵 자신의 채무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bbb의 사해의사도 추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