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계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명의신탁 관계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OO지원2013가단15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2. 6.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88,073,3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073,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관련 법리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 면서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 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 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 62687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나(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 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 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2011. 10. 31.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와 BBB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 정신고를 하였다가, 2012. 5. 31. 위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7. 다시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 단독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BBB의 부인이지만 그 와는 별개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유소를 운영하는 등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주유소를 운영하기 전 주부에 불과한 피고가 △△주유소 를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와 BBB의 명의로 제1, 3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지만 피고가 자신 명의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이 입금된 △△주유소의 사업운영을 위한 계좌에서 그 매수대금을 충당한 점, 제2 부동산의 신축비용 역시 피고가 자신 명의로 받은 대출 금에서 충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매절차에서 BBB의 이름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제1, 3 부동산 중 1/2 지분은 BBB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고,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제2 부동 산의 신축비용을 충당하여 그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BBB 앞으로 소유 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제2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도 피고와 BBB 사이에 명의 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부부관계인 피고와 BBB 사이에 위 명의신탁 관계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 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B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BBB이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로 보이므로, 이는 기존채무 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