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타당함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타당함
사 건 2025가단894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3.
1.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2012. 5.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