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상 사회복지사 자격자만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의 예외로 볼 수 없고, 전용계좌 미사용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 규정상 사회복지사 자격자만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의 예외로 볼 수 없고, 전용계좌 미사용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64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회복지법인 인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8. 판 결 선 고 2025. 5.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게 한 2018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103,994,220원,2019년 12월 귀속 여세(가산세) 106,651,950원, 2020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113,135,240원, 2021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112,429,38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원고는 출연자 박AA(이하 ‘출연자’라 한다)이 토지 및 현금을 출연하여 2003. 8.18.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공익법인이다. ◯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 3. 27.부터 2023. 10.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한 결과, 원고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박BB(출연자의 여동생), 강CC(출연자의 매부), 박DD(출연자의 아버지, 이하 박BB, 강CC, 박DD를 통틀어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이라 한다)를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한 후 급여를 지출하고,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피고는 2023. 1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436,210,7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8.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 경비 관련
2. 전용계좌 관련 원고가 비록 전용계좌를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한 계좌를 사용하였다. 원고의 행위는 전용계좌를 신고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것일 뿐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 경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상증세법령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를 원고가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2. 전용계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상증세법은 제50조의2 제3항에서 원고와 같은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전용개좌 개설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78조 제10항에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뿐만 아니라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