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정여부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4-구합-6411 선고일 2025.05.13

관련 규정상 사회복지사 자격자만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의 예외로 볼 수 없고, 전용계좌 미사용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64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회복지법인 인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8. 판 결 선 고 2025.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게 한 2018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103,994,220원,2019년 12월 귀속 여세(가산세) 106,651,950원, 2020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113,135,240원, 2021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112,429,38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출연자 박AA(이하 ‘출연자’라 한다)이 토지 및 현금을 출연하여 2003. 8.18.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공익법인이다. ◯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 3. 27.부터 2023. 10.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한 결과, 원고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박BB(출연자의 여동생), 강CC(출연자의 매부), 박DD(출연자의 아버지, 이하 박BB, 강CC, 박DD를 통틀어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이라 한다)를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한 후 급여를 지출하고,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피고는 2023. 1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436,210,7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8.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 경비 관련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는 이사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사와 직원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직원의 경우에도 5분의 1을 초과하여 직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나)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0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라도 사회복지사등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제로 근무하였는바,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 역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직무에 해당한다.
  • 다) 설령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는비영리법인에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업무 사이에 차이점이 거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급여 등의 경비를 증여세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전용계좌 관련 원고가 비록 전용계좌를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한 계좌를 사용하였다. 원고의 행위는 전용계좌를 신고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것일 뿐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 경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상증세법령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를 원고가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 가) 상증세법은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같다)이 되는 경우’, 제78조 제6항에서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인 경우에는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가 아닌 임직원인경우에는 임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로 가산세 부과대상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또한 공익법인의 집행기관인 이사와 공익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이사가 아닌 임직원은 그 지위나 역할을 서로 달리하고, 출연자는 자신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산이 출연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또는 감독할 어느 정도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사와 이사가 아닌 임직원이 반드시 동일하게 규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는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경비는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등에서 필수인력으로 실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감면요건 등의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 령 제80조 제10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 부과대상에서제외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없다.
  • 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법령에서 정한 취득과정 및 업무의 역할과 기능이서로 다르므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업무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사회복지사와 달리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비를 가산세 제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내에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행한 업무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전용계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상증세법은 제50조의2 제3항에서 원고와 같은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전용개좌 개설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78조 제10항에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뿐만 아니라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