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4-구합-6190 선고일 2025.04.01

원고는 소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써 소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인 임원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61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3. 4. 판 결 선 고

2025.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종합소득세 326,208,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주식회사 케이(이하 ‘케이’라 한다)는 2018. 6. 21. 항공운수업 등을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0. 12. 31. 폐업처리 되었다.

○ AA세무서장은 2022. 2. 10. 케이가 신고하지 아니한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ㆍ고지하면서 폐업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715,460,727원을 케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홍길동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홍길동은 2022. 3. 18. AA세무서장에게 케이의 실질대표자는 홍길동이 아닌 원고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 AA세무서장은 케이의 실질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가지급금 등을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후 2021. 11. 23. 케이에게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피고는 2023. 8. 1. 원고에게 2020년도 종합소득세 326,208,7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케이의 실질대표자는 김갑돌과 홍길동으로 김갑돌은 재무 업무를, 홍길동은 재무 외에 물류, 기타 운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원고는 홍길동과 한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컨설팅 업무를 소행하며 조언하였을 뿐 케이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케이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가 케이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케이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케이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익금산입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인세법 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18.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 기초하여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 명의로 주식을 사실상 소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임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케이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케이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인 임원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한다.

  • 가) 케이 및 주식회사 와이(이하 ‘와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던 홍길동은 과세관청 및 수사기관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케이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① 홍길동은 원고로부터 ’와이가(사업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 법인을 나눠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은 원고가 책임지고 컨트롤 할 것이고 홍길동에게 문제가 없이 잘 처리할 것이니 케이의 대표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케이의 대표가 되었다. ② 원고가 케이의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고 신청법인의 직원 채용, 금여 지급 등 모든 경영사항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홍길동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객관적 정황들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케이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관련자들은 홍길동을 ‘대표’나 ‘이사’가 아닌‘팀장’으로 지칭한 반면, 원고를 ‘이사’로 지칭하였다. 다) OO 지방고용노동청 OOOO 지청은 2020. 11.경부터 2021. 4.경까지 케이의 임금체불사건을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은 직접 교도소에 수감된 원고를 접견하기도 하였는데, 케이의 대표자를 홍길동이 아닌 원고로 파악하였다.
  • 라) 교도소에 수감된 원고는 홍길동에게 보낸 서신에서 원고가 구속된 이후에 케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업무를 누구와 상의하여 어떻게 수행하여야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지시하고 있다.
  • 마) 그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케이의 실질대표자가 원고가 아닌 김갑돌, 홍길동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이(이하 ‘에이’이라 한다)과 케이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여 조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로 에이과 케이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에이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거나 적어도 에이의 임직원으로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② 홍길동이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제이에게 케이의 운영문제에 관하여 검토를 부탁하거나, 김갑돌에게 케이의 급여문제 해결을 부탁하고, 제이이나 김갑돌으로부터 케이의 운영에 관하여 일부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고, 앞에서 살펴본 원고가 와이에게 보낸 서신에 케이의 운영과 관련하여 김갑돌에게 부탁하여야 할 내용이나, 제이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아로가 케이를 인수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제이에게 대응하거나 제이를 압박하여야 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홍길동의 위와 같은 행동 역시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가령 원고가 홍길동에게 보낸 서신에서 ‘제이에게 2020. 5.경까지 케이와 와이의 대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해라’라고 지시하자, 홍길동이 제이에게 그대로 요구하고, 제이은 이에 대해 ‘원고와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소통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로 답한다).

③ 원고와 홍길동 사이에 있었던 대화 역시(갑 제11호증) 원고가 홍길동에게 일방적으로 ‘김갑돌이 케이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홍길동은‘알지 못하였다’라고 대답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김갑돌이 케이의경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