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60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7. 판 결 선 고
2025. 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7. 원고에게 한 77,122,036원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는 2011. 7. 20.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발행의 주식 10만 주(액면가 5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고, 원고 배우자 bbb는 2010. 8. 1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상증자 신주 5만 주(이하 ‘bbb 보유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 원고는 2022. 2. 15.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6억5,000만 원(주당 6,500원)에 양도하였고, bbb는 ccc에게 bbb 보유 주식을 3억2,500만 원(주당 6,500원)에 양도하였다.
○ 원고는 2022.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59,470,500원 (양도소득 과세표준 594,705,000원, 양도소득세율 10% 적용)을 신고․납부하였다. bbb는 bbb 보유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약 3천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22. 11.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과 bbb 보유 주식을 합산한 평가액이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16억7,955만 원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 제1항의 대주주에 해당되어 대주주 양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추가로 양도소득세 77,122,036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bbb는 bbb 보유 주식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의 벤처기업 출자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고 bbb에게 양도소득세 약 3천만 원을 전액 환급하였다.
○ 원고는 2023.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과 bbb 보유 주식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실제 매매거래가액이 9억7,500만 원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2021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평가액이 8억2,428만 원으로 10억 원 미만이어서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수정신고․납부세액 77,122,036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3. 11. 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23. 12.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10.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상증세법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가액, 감정가순으로 평가하고,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며, 보충적 평가방법은 최근 3년 기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식의 실질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가액, 감정가를 배제하고 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보충적 평가방법도 최근 1년 간 순손익액만을 반영하여 실질적 주식 가치 평가를 현저히 그르치고 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주식양도와 bbb 주식 양도의 실제 거래액 합계는 9억7,500만 원이고,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도 8억2,428만 원으로, 10억 원 미만이어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원고와 bbb의 주식을 16억7,955만 원으로 산정하여 원고를 대주주로 보고 대주주 양도세율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다수의 소액주주 중 1인일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거래 당시 대주주에 해당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대주주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낮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위법하다. ⑵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입법자의 의도, 위임 입법의 한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득세법령이 실질과세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규정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주주인지 여부에 대해 시가총액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시가총액’ 규정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에서는 명확하게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② 상장주식은 주권상장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 그 시세가 결정되고, 상장주식의 특성상 시세가 조작될 위험이 크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거래를 지속하므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인정함에 문제가 없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 건수가 매우 적고, 이에 따라 그 가격이 올바른 주식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다수의 법인이 혈연 위주로 운영된다는 점, 그에 따라 그 시세가 비교적 급격하게 변동되고 부정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등 다른 평가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만을 허용한 것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결국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결국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을 결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액을 도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해야 하고, 그 평가방법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당시의 조세정책적 고려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렇게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시가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3항 ‘시가총액’ 계산은 상법 제448, 제466조에 따라 주주에게 그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대주주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어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납세자에게 보장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은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주 1인 및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시가총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합산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bbb 보유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근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