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야 함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야 함
사 건 2024구합5579 상속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0. 판 결 선 고
2024. 10.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 부과처분 중 ###,###,##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및 박AA, 김BB는 20##. 6. 8. 사망한 김CC의 상속인들로, 원고는 20##.12. 8. 상속세 과세가액 ###,###,##, 과세표준 ###,###,##, 납부할 세액 ###,###,## 하여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예금인출액 등과 사전증여재산(금전무상사용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과대평가된 상속재산은 감액하여 상속세 납부할 세액을 ###,###,## 감액 결정하면서(이 사건 처분),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 수령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2023. 10. 10. 원고에게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며 공제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원고 주장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상속세 결정 당시 증여세액 공제가 과소하게 공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액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