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유용한 대표이사가 횡령금을 피해회사에 반환한 경우, 대표이사와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자금을 유용한 대표이사가 횡령금을 피해회사에 반환한 경우, 대표이사와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5326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9. 판 결 선 고
2025. 1. 21.
1. 피고가 202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5,812,210원(가산세 17,518,894원 포함)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27,445원(가산세 13,373,00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원고는 2016. 10. 7.부터 2018. 8. 27.까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레미콘의 대표이사로, 2015. 11. 1.부터 2018. 9. 14.까지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는 ○○아스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하고, 위 주식회사들을 합쳐 ‘쟁점법인’이라 한다)
○ 원고는 쟁점법인 직원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 거래를 함으로써 취득한 대금 중, 2017. 1. 23.부터 2018. 2. 25.까지 ○○레미콘의 자금 44,500,000원, 2016. 5.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아스콘의 자금 35,3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9고합○○○)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1. 3. 29.부터 2022. 11. 3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쟁점법인의 2017년 및 2018년 각 사업연도에 원고의 횡령으로 인해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쟁점법인은 2022. 11. 25. 2017년 및 2018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그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피고는 2023. 4. 5.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279,400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76,098,1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자 이를 반영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16,767,234원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61,570,728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위 감액경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55,812,210원 경정․고지 부분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14,527,445원 경정․고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는 쟁점법인의 회장 정BB의 동생이고, 정CC, 정DD은 정BB의 자녀이다.
○ ○○레미콘과 ○○아스콘의 주식 보유 관계는 아래 표와 같고, 원고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 정CC은 2018. 3. 31. ○○레미콘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정DD은 같은 날 ○○아스콘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쟁점법인은 2018. 11. 16. 원고가 ○○레미콘의 자금 655,422,725원, ○○아스콘 주식회사의 자금 198,47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쟁점법인은 수사기관에 원고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였다.
○ 원고는 2019. 9.경 횡령금의 배상 명목으로 ○○레미콘과 ○○아스콘에 7,000만 원씩을 변제하였다.
- 라. 판단 먼저, 원고는 쟁점법인의 피용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위와 기간, 원고의 횡령의 경위와 액수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근거, 즉 ① 쟁점법인은 정BB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정CC과 정DD이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원고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원고의 사임 직후 쟁점법인은 원고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원고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한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법인은 원고의 횡령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횡령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돈을 변제하였고 형사재판에서도 이를 원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되었는바, 쟁점회사가 원고의 횡령을 묵인 또는 추인하였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쟁점회사의 의사가 동일하다거나 원고와 쟁점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회사가 원고의 횡령 당시부터 횡령금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원고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마. 소결 쟁점법인이 횡령금 상당액을 상여처분 할 수 없음에도 상여처분을 한 것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