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임대업등록이 자동 말소되었다면 합산배제 제외대상임.
사실상 임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임대업등록이 자동 말소되었다면 합산배제 제외대상임.
문서번호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89 결정유형 국승 세목 종부 생산일자 2024.09.10 귀속연도 2022 제목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사실상 임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임대업등록이 자동 말소되었다면 합산배제 제외대상임.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289 종합부동산 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JJ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9. 10.
1. 이 사건 소 중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각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JJ세무서장이 2023.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2,638,300원, 농어촌특별세 527,860원, 납부지연가산세 95,550원의 부과처분, 2022년귀속 종합부동산세 3,633,740원, 농어촌특별세 726,950원, 납부지연가산세 131,60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YY세무서장이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88,640원1) 및 농어촌특별세 77,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라.
분의 경위 등 가처분의 경위
○ 원고는 OO시 OOO구 OO동 2212, OOOO아파트 102동 1005호, OO OO구 OO동 192-1, OOOO스퀘어 105동 2001호, OO군 OO면 OO리 126-1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 원고는 2014. 9. 17.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었고, 피고 YY세무서장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 11. 21.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88,640원, 농어촌특별세 7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 YY세무서장의처분’이라 한다).
○ 피고 JJ세무서장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과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 7. 12.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38,300원, 농어촌특별세 527,860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633,740원, 농어촌특별세 72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의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 23. 피고 YY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JJ세무서장이 2023. 7. 12. 원고에 대하여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하여 칭할 때는 ‘종합부동산세 등’이라고 하고, 피고 JJ세무서장의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납부기한인 2023. 7.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95,550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131,600원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 JJ세무서장이 위 납부기한 경과 후에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를독촉하는 등 이를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각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1.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2.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
1.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기
2. 절차적 위법에 관한 주장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은 법령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말소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거기에 어떠한 공권력이 행사되었다고 할 만한 부분이없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이유 제시, 불복 등에 관한 고지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에서 정한 청문절차, 말소사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청문, 공고 등의 절차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각 호3)의 사유에 해당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 이행해야 할 절차에 관하여 정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말소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 밖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은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합산 배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위 부동산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1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2년도 귀속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23. 9. 5. 대통령령 제3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에 이를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의 내용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기본공제(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다른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건 각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제1, 2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원고는 이미 2호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1세대 1주택자 간주에 관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