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소송 대상여부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4-가합-10163 선고일 2024.05.30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사 건 2024가합1016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33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