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가등기말소
사 건 2024가단71727 가등기말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5.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