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무변론판결 국승)
사해행위취소(무변론판결 국승)
사 건 2024가단659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25.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