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 건 2024가단613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판 결 선 고
2025. 11. 10.
○○○ 동 0000-0 전 1,709㎡에 관하여,
- 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23.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김OO에게
○○ 지방법원 2023. 0. 0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동 0000-0 전 1,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김OO의 소유였는데, 김OO가 사망함에 따라 김OO의 아들인 김OO이 위 토지를 상속하였고, 2023. 9. 14. 위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김OO은 2023. 9. 13. 외삼촌인 피고에게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날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보전채권의 발생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는, 원래 피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김OO에게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김OO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김OO가 사망하였고, 이에 김OO의 상속인인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7,000만 원 및 피고가 김OO를 부양하면서 지출한 진료비 등의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1억 원만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김OO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 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김OO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4.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지방법원 2023. 0. 0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