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4-가단-61386 선고일 2025.11.10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 건 2024가단613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판 결 선 고

2025. 11. 10.

1. 제주시

○○○ 동 0000-0 전 1,709㎡에 관하여,

  • 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23.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김OO에게

○○ 지방법원 2023. 0. 0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8. 11. 1.부터 2023. 11. 17.까지 김0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914,628,07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이를 고지하였는데, 2024. 4. 24. 기준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272,585,660원이다(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 나. 제주시

○○○ 동 0000-0 전 1,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김OO의 소유였는데, 김OO가 사망함에 따라 김OO의 아들인 김OO이 위 토지를 상속하였고, 2023. 9. 14. 위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김OO은 2023. 9. 13. 외삼촌인 피고에게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날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발생

  •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순번 1 내지 12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김OO에게 부과처분된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②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순번 13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3. 9. 14. 이후에 부과처분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조세채권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미납 조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는 2023. 11. 17. 김OO에게 경정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과 이에 대한 가산금은 모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 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OO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OO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선의 항변

1. 피고는, 원래 피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김OO에게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김OO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김OO가 사망하였고, 이에 김OO의 상속인인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7,000만 원 및 피고가 김OO를 부양하면서 지출한 진료비 등의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1억 원만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김OO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 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김OO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 가) 피고와 김OO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이고, 피고는 김OO와 수십 년 이상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김OO의 재산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36,843,900원(= 197,100원 × 1,709㎡)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위 공시지가의 1/3에도 못 미치는 1억 원으로 그 매매대금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김OO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7,000만 원과 김OO의 의료비로 지출한 금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김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김OO로부터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자신의 출연으로 김OO의 진료비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피고와 김OO 사이에서 직접 체결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23. 9. 25. 김OO에게 매매대금 1억 원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부동산 거래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 라) 김OO은 2023. 9. 13.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다음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김OO의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지방법원 2023. 0. 0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