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출 당시 ㅇㅇ개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체납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국세(당해세)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대출 당시 ㅇㅇ개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체납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국세(당해세)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건 2024가단1261 배당이의 원 고 000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2. 6. 판 결 선 고
2025. 3.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주지방법원 0000타경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387,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0,209,261원을 178,596,261원으로 경정한다.
국세기본법 등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선순위 배당될 수는 없고, 원고는 대출 취급 당시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세금 체납이 없어 대출을 하였는데, 대출 취급 후 체납된 세금을 우선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경정을 구한다.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따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하여 배당기일에 1순위로 배당받은 것은 종합부동산세로서 당해세에 해당하고, 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에 비추어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는 당해 부동산 등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발생 여부와 그 세액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원고가 대출 당시 ㅇㅇ개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체납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국세(당해세)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