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배당이의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4-가단-1261 선고일 2025.03.06

원고가 대출 당시 ㅇㅇ개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체납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국세(당해세)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건 2024가단1261 배당이의 원 고 000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2. 6. 판 결 선 고

2025. 3.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주지방법원 0000타경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387,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0,209,261원을 178,596,261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8. 5. 15. 김ㅇㅇ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ㅇㅇ개발(이하 ‘ㅇㅇ개발’이라 한다) 소유의 제주시 ㅇㅇ읍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김ㅇㅇ, 채권최고액 2억 8,7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는 2020.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개발의 국세 체납(종합부동산세 등)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23. 4. 17. 제주지방법원 ㅇㅇ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ㅇㅇ개발의 국세 체납액(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 마.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24. 3. 8.에 피고에게는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로 18,387,000원, 원고에게는 2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로 160,209,26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는 한편,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등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선순위 배당될 수는 없고, 원고는 대출 취급 당시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세금 체납이 없어 대출을 하였는데, 대출 취급 후 체납된 세금을 우선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경정을 구한다.

3. 판단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따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하여 배당기일에 1순위로 배당받은 것은 종합부동산세로서 당해세에 해당하고, 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에 비추어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는 당해 부동산 등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발생 여부와 그 세액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원고가 대출 당시 ㅇㅇ개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체납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국세(당해세)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