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페이 및 위챗페이를 이용한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임.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를 이용한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임.
문서번호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506 결정유형 국승 세목 소득 생산일자 2024.10.22. 귀속연도 2020 제목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 요지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를 이용한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임.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8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506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J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0.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212,227,258원의 부과처분 중 469,3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OO시 OO로 00에서 ‘OO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피고는 2022. 10. 14.부터 11. 1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인 의약품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20 사업연도에 알리페이, 위쳇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수취한 0,000,000,000원의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는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2. 12.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18,274,670원(그중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469,362원을 제외한 217,806,308원임)을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2. 22.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10. 16. 기각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10만 원 미만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하여 2020년 귀속종합소득세 가산세를 217,985,103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감액경정되고 남은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알리페이’나 ‘위쳇페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방식과 완전히 동일하여 통상의 신용카드 매출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않는다.
2. 원고는 20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아닌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결제방법을 통한 매출액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항목으로 분류하여 신고를 하였는바, 원고에게 세금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 제91조의9 제2항 제3호 (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는 원고와 같이 소득세 면탈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세금 면탈에 준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 세율도 지나치게 과도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쟁점조항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경우에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에 비해 과도한 가산세율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4. 원고는 2020. 7월과 2021. 1월에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확인하고도 원고에게 대하여 ‘알리페이’ 등의 결제수단을 이용한 매출액에대하여도 현금영수증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 피고가 2년이 지난 후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원칙에 위반된다.
1.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를 이용한 거래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원고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실물카드만 없을 뿐이고 그 결제방식이 신용카드결제방식과 동일하므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이용한 거래(이하 ‘이 사건 결제방식’이라 한다)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용카드거래 절차는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대금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신용카드가맹점(원고)이 신용카드사에 거래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승인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거래승인이 이루어지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출전표에 신용카드회원의 서명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신용카드사에게 송부하면, 신용카드사는 매출전표의 이상 유무를 심사하여 매출전표를 매입하고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으로, 결제 절차는 고객이 위 결제서비스가맹점(원고)이 제시한 QR코드나 바코드를 소지한 스마트기기로 인식하면 결제시스템제공자를 통해 가맹점 정보가 확인되고, 고객이 결제요청을 하면, 결제시스템제공자가 고객인증 후 고객이 충전한 금액에서 결제대금을 차감하거나 고객이 등록한 은행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여 거래를 승인하면 고객의 계좌에서 결제서비스가맹점의 계좌로 정산 및 이체가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듯 이 사건 결제방식은 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고객과 가맹점 사이의 계좌정보․잔액 확인, 이체 등 결제시스템제공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결제 절차가 대행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제방식이 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동일하다는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4. 신뢰원칙 위반 여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원고가 2020. 7월에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2021. 1월에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결제방식을 이용한 거래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