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누락 공사비의 손금산입 인정됨
회계누락 공사비의 손금산입 인정됨
사 건 2023구합647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6. 10. 판 결 선 고
2025. 8. 12.
1. 피고가 202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57,856,4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국내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원고는 2014. 10. 25. 주식회사 B건설(이하 ‘B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 953,900,000원으로 정하여 OO시 OO읍 OO리 2970-1 외 1필지 지상에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6.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5. 5.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7. 1. 2. F에게 OO시 OO읍 OO리 2972 묘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매대금 및 묘지이장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C에게 2020.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도하고, 2021. 2.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2014. 10. 29.자 2억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에 계상하는 것을 누락하였고, 2022. 3. 31. 피고에게 위와 같이 누락한 2억 원 및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및 묘지이장대금 3,000만 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산정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원고는 2022. 9. 13. 피고에게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억 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57,856,4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12. ‘2021년도 자산 양도하여 장부가액 손금산입은 적정하나, 누락한 장부가액 손금산입 유보추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2. 자산의 양도시 손금에 산입될 장부가액의 의미
3.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2억 원도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산입되어야 할 손금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감액을 구하는 세액 중 당초 신고한 세액에서 정당한 세액을 차감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체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2억 3,000만 원 모두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이는 잘못된 전제라고 할 것이므로, 2억 3,000만 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경정청구 당시 2억 3,000만 원의 손금산입 이외에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도 경정청구이유로 기재하였고,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는 유형자산처분손실, 미수금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 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2억 3,000만 원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의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