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이 원고의 소득이 아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득을 단지 원고가 전달만 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292 선고일 2024.07.09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사 건 2023구합62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8,377,880원(가산세 15,483,5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년경 입국하여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BBB의 건설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원고 자신도 형틀 목수로 일하였다.

○ 원고는 2017. 9. 30.경 체류기간 만료로 중국으로 귀국하였다가 2022. 12.경 다시입국한 후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 BBB은 2018. 11. 6. 원고에게 2017년도에 지급한 1,041,484,69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세무관청에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쟁점 금액에 대하여 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는 2023. 1. 13. 쟁점 금액을 원고의 2017년 귀속수입에 합산한 다음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에따라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원고에게 2017년도 종합소득세 428,377,880원(가산세 15,483,53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11.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B 건설팀에 소속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BBB으로부터 대신 받아서 바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교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었다. 따라서 쟁점 금액 중에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받은 급여 외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쟁점 금액을 모두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사건 처분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등 세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가 소득세법 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0호는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들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2014년 입국하여 2017년 출국할 무렵까지 어느 한 건설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채 아파트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여 왔는데, 이 사건 처분의 수입 귀속연도인 2017년에는 BBB의 건설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그 대가로 쟁점 금액을 받았다. ② BBB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입금받은 계좌(00농협 0000000)의 거래내역을 살피면 이 사건 처분의 귀속연도인 2017년에 원고가 BBB뿐만 아니라 00건설, 주식회사 00건설, 00개발 등으로부터 부정기적으로 입금받은 내역도 존재하는바 당시 원고가 BBB의 건설팀에만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 금액이 1,041,484,695원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보기엔 다액이고, 그 입금받은 방식·횟수에 비추어 보아도 정기적으로 고정액을 받은것이 아니어서 실적에 따라 정산받은 것으로 보이며, 계속성과 반복성도 인정된다. ③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전단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바, BBB은 2018. 11. 6. 원고에게 쟁점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세무관청에 신고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구분코드를 ‘940909(인적용역 중 기타 자영업)’로 기재하였다. 위 분류코드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원고가 일정한 소속 없이 외국인 건설인부들을 통솔하면서 실적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금액이 모두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쟁점 금액 중 BBB이 원고가 아니라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원고가 대신 받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BBB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BBB과 원고 사이에 용역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2018. 11. 6. 쟁점 금액에 대하여 세무관청에 원고를 사업소득자로 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BBB이 1,041,484,695원에 이르는 거액을 거래상대방도 아닌 자에게 대신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며 반복적으로 입금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처럼 원고가 통솔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불법체류 등의 문제로 소득세법령 상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원고가 그들의 몫까지 받은 것이라 해도 그렇다면 더더욱 BBB 입장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원고만을 거래상대방으로 삼고자 하는 의사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BBB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상대방은 오로지 원고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인 이상 그 대가의 실질귀속자도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쟁점 금액 중에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해도, 이에 관하여 원고가 인건비 지출 사실 등을 증빙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이하 다항 참조), 원고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하는 소득을 대신 받은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 금액을 모두 원고의 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다. 그 외 세액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 가) 원고는 ‘BBB으로부터 2017년 받은 금원 중 원고의 몫 54,704,503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년 한해 동안 원고가 BBB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총 2,665,231,953원이고, 그 중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체하였거나 현금으로 교부한 금액은 총 2,610,527,450원이라는 것인바, 원고는 위와 같이 BBB으로부터 받은 총액 중 이체 또는 현금인출한 액수를 제한 나머지 54,704,503원(= 2,665,231,953원-2,610,527,450원)만이 원고 본인의 실제 소득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쟁점 금액 1,041,484,695원 중 누구에게, 얼마를, 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 스스로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가 BBB의 건설팀에서 관리·감독한 근로자들은 외국인이고, 그 중에는 체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위 외국인 근로자간 발생한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원 중 필요경비 등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들, 즉 작업일지나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드는 증거 중 객관적 증거는 갑 제3호증(예금거래내역서)이 유일한데,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인 외국인 근로자들 중 입·출금이 함께 조회되는 내역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지 않고, 각 입금된 금액 또한 상당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체, 인출한 금액들이 모두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로 지출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④ 원고가 관리·감독한 외국인 근로자 중 000 총 5인(이하 ‘000 등’이라 한다)이 ‘원고를 통해서 BBB의 시공현장에서 일했고, 급여 역시 원고를 통해서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에서조차 각자 원고로부터 급여로 받았다는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설령 000 등이 원고로부터 BBB의 건설현장에서 일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해도 원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17년 한해 동안 원고가 BBB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총 2,665,231,953원 인바, 000 등이 받았다는 급여가 쟁점 금액인 1,041,484,695원 중 일부인지, 아니면 위 BBB 입금액 중 원고의 사업소득 외인 1,623,747,258원(=2,665,231,953원-1,041,484,695원) 중 일부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 나) 따라서 원고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세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