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외국법인(APL)이 외국법인(CBL)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거래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근거 규정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이 사건 거래는 외국법인(APL)이 외국법인(CBL)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거래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근거 규정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5879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의 소 원 고 SSS유한공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8. 판 결 선 고 2024. 12. 17.
1. 피고가 2021. 6. 10. 원고에게 한 법인세 8,850,791,820원(가산세 804,617,439원 포함)의 징수처분 및 증권거래세 2,022,125,240원(가산세 694,792,38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주문과 같다.
○ 원고 변경 전 명칭: SSS유한공사는 복합 리조트 개발, 카지노 사업, 건물관리 개발 등 을 목적으로 케이만군도에 설립되어 버뮤다에 등록된 법인으로,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인 SS그룹의 계열회사이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다.
○ A@@@ Pte. Ltd.(이하 ‘A@@’이라 한다)는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말레이시아,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리조트와 카지노를 운영하는 기업집단인 GG그룹(이하 ‘G@@’라 한다)의 완전자회사로, 우리나라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한다.
- 나. 2013년경 SS제주개발의 투자구조 ⑴ SS제주개발의 설립
○ SS그룹은 ○○○시 ○○면 ○○리 ○○ 일원의 ‘○○○○’ 내에 호텔, 카지노, 테마파크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3. 9. 25. 원고의 완전자회사로 내국법인인 SS제주개발 주식회사(이하 ‘SS제주개발’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 SS제주개발은 2013. 10. 25. 위 사업 부지를 매매대금 1,36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GG그룹의 SS제주개발 투자 참여
○ GG그룹은 이 사건 사업에 합작투자하기로 하여, 2013. 12. 24. A@@을 설립하고, 같은 날 싱가포르법에 따라 A@@의 완전자회사인 H@@ Pte. Ltd(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A@@은 2014. 1. 20.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완전자회사인 C@@ Business Limited(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C@@이 H@@의 지분100%를 취득하여 H@@의 완전모회사가 되었다. 이에 따라 GSP → A@@ → C@@ →H@@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형성되었다.
○ 원고는 2014. 2. 7. H@@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합작투자를 위해 원고와 H@@이 SS제주개발 발행주식을 각 50%씩 소유하기로 하고, SS제주개발에 대한 출자 및 대여, SS제주개발의 이사 등 임원 선임, 주식의 양도제한 등에 대하여 원고와 H@@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 GSP는 2014. 3. 24. A@@에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으로 이용될 97,472,000SGD(싱가포르달러)를 출자하였고, A@@은 C@@에 76,470,000USD(미국달러, 이하 ‘달러’라 한다)를 출자하는 한편, H@@에 304,290,000달러를 대여(이하 ‘이 사건 H@@ 대여금’이라 한다)하였으며, C@@은 A@@로부터 받은 출자금 전액을 H@@에 출자하였다. 이에 따라 2014. 3. 24.경 H@@에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 380,760,000달러(= C@@로부터의 출자금 76,470,000달러 + A@@로부터의 대여금 304,290,000달러)가 마련되었다.
○ H@@은 주주간 계약을 기초로, 2014. 3. 26. SS제주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825만주를 원화 825억 원(76,530,000달러)를 납입하여 취득하고(이하 ‘1차 출자’라 한다), 2014. 3. 27. SS제주개발에 76,530,000달러(97,529,258.78싱가포르달러,원화 825억 원)를 대출기간 5년,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이하 ‘1차 대여’이라 한다)하였다. 또 H@@은 2015. 11. 30. SS제주개발에 1차 대여와 같은 조건으로 99,580,000달러(원화 115억 원 상당)를 추가로 대여(이하 ‘2차 대여’라 한다)하고, 2016.6. 15. SS제주개발의 추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1,500만주를 원화 1,500억 원(128,120,000달러)을 납입하고 취득(이하 ‘2차 출자’라 한다)하였다.
○ 위와 같이 GG그룹은 SS제주개발에 대한 출자 또는 대여를 통하여 380,760,000달러2)(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고, 원고와 H@@은 각 SS제주개발 발행 주식의 50%(23,25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이하H@@이 보유한 SS제주개발 발행 주식을 ‘SS제주개발 주식’이라 한다).
- 다. 원고와 A@@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 GG그룹은 2016년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합작투자 의사를 철회하였다.
○ A@@은 2016. 11. 11. 원고에게 C@@ 발행 주식의 100%인 76,470,000주(이하 ‘이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원고와 A@@의 주식양도거래를 ‘이 사건 거래’ 또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거래대금은 GG그룹의 이 사건 투자금 380,760,000달러에 투자금 중 220,000,000달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일까지,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위 거래종결일 후 6개월(또는 나머지 돈을 전부 지급하는 날)까지 각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프리미엄’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 원고는 2017. 1. 3. A@@에게 이 사건 거래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 투자금380,760,000달러 및 이 사건 프리미엄 30,321,331달러의 합계인 411,081,331달러를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을 ‘이사건 양도소득‘이라 한다).
○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일에 304,290,000달러 상당의 이 사건H@@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이 사건 거래 후 원고는 SS제주개발 발행 주식의 50%를 직접적으로, 나머지 50%를 C@@과 H@@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거래관련 회사들의 설립ㆍ인수 과정 및 계약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 라. 피고의 2021. 6. 10.자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 BB지방국세청장은 2020. 6. 8.부터 2020. 10. 13.까지 원고의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내국법인인 SS제주개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 중 1, 2차 대여금 관련 부분을 제외한 218,839,470달러를 양도가액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원천징수대상인주식양도소득을 31,380,080,121원3)으로 산정하여, 2021. 6. 10.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8,850,791,820원(가산세 804,617,439원 포함)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같은 날 위 양도가액을 기초로 산출한 증권거래세 2,022,126,240원(가산세 694,792,386원 포함)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및 피고의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
○ 원고는 2021. 7.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1. 24.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H@@이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인지 여부, 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거래를 행한 목적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H@@이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H@@이 도관회사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23. 4. 18.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 결과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2023. 7. 19.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19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