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조세평등주의와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납부불성설 가산세 부과도 적법함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조세평등주의와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납부불성설 가산세 부과도 적법함
사 건 2023구합557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2. 27. 판 결 선 고
2024. 3.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53,580원(가산세 3,507,58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의 쟁점 규정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 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하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그 종사자가 이전하는 시․군 등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로 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기존에 취득하였던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유예기간은 3년인데(제155조 제1항), 이를 2년 더 연장한 것이다. 그런데 2019. 2. 12.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이 사건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세대)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하여 위 유예기간 연장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수도권 밖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 제16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어 3년 이내에 기존에 취득했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게 되었다.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비수도권지역에 이 사건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원고의 비과세 기대권을 침해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종전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였고 그 답변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소급과세금지원칙(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 여부 양도 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9. 2. 12.)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위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사람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바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조세평등주의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수도권에 소재하였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그 종사자들이 굳이 지방에 주택을 매입할 이유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장려함과 동시에 지방주택을 취득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된 것인바,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종전주택의 소재지를 본래 공공기관이 소재하였던 수도권으로 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비수도권에 종전주택을 보유하였던 공공기관 종사자 세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 및 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이상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인바 설령 비수도권에 종전주택을 보유하였던 공공기관 종사자의 세대원이 개정 전 시행령 조항에 따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유예기간의 연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과정에서 적법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 1. 8.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5항, 제42조에 따라 인터넷 등에 이 사건 시행령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