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실지거래가액인 000억 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양도가액(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총 000억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분거래가액을 산정한 뒤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실지거래가액인 000억 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양도가액(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총 000억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분거래가액을 산정한 뒤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39(2024.06.25)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부-8125(2024.02.05) [ 제 목 ] 토지·건물 일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의 적부 [ 요 지 ]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실지거래가액인 000억 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양도가액(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총 000억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분거래가액을 산정한 뒤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조【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사 건 2023구합5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3. 판 결 선 고
2024. 6.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6,064,870원의 부과처분 중 25,354,690원의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4.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또는 법인)에게 대지 및 건물 일체에 대해 소유권이전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
5. 매수인이 철거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부동산이라 건물가격을 금 일천만원으로 정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