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잔대금을 피고가 송금받도록 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3-가합-12261 선고일 2025.05.15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잔대금을 피고가 송금받도록 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3가합122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2022. 12. 28. 체결된 증여 계약을 307,498,870원의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와 소외 최CC 사이에 2022. 12. 28. 체결된 증여 계약을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7,498,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과 같은 취지 및 피고는 원고에게 357,49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최CC과 김BB은 2018. 1. 5.부터 2018. 11. 30.까지 ‘D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2. 원고는 김BB, 최CC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김BB의 배우자이다.

  •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최CC과 김BB은 2022. 12. 16.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에게 OO시 OO읍 OO리 3-3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4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22. 12. 18. 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이 사건 송금행위 EE은 최CC과 김BB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 일환으로, 2022.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 13억 8,000만 원을 상환하고, 2022. 12. 28. 2억 5천만 원은 김BB과 최CC이 지급해야 할 회사 운영비 등과 상계하였으며, 2022. 12. 28. 8억 원을 피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이 사건 송금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최CC에게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라. 김BB, 최CC의 체납세액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대하여 김BB과 최CC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2024. 11. 1. 기준 체납된 김BB의 양도소득세액, 2023. 8.경 기준 체납된 최CC의 양도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 마. 김BB, 최CC의 채무초과

1. 김BB과 최CC의 각 적극재산은 이 사건 송금행위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잔금 8억 원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4억 원이다.

2. 한편, 김BB과 최CC은 OO시 OO읍 OO리 ○○ 토지(이하 ‘OO리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299,269,800원이다. 그런데 위 토지에 관하여는 2020. 12. 31.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으로 된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7억 2,535만 원이다.

3. 김BB의 소극재산은 ① 이 사건 조세채무 267,527,130원, ② OO리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토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인 426,080,200원(= 피담보채무액 725,350,000원 –299,269,800원)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13,040,205원의 합계 480,567,335원이다. 최CC의 소극재산은 ① 이 사건 조세채무 281,437,410원, ② OO리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토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인 426,080,200원(= 피담보채무액 725,350,000원 –299,269,800원)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13,040,205원의 합계 494,477,615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 원고의 김BB, 최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2022. 12. 31. 성립하였다.
  • 나) 김BB, 최CC이 2022.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EE 명의로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22. 12. 31. 그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5. 3. 20.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가산세는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에 김BB, 최CC이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김BB, 최CC이 EE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부동산 잔대금 8억 원을 피고로 하여금 직접 송금받도록 하고, 피고가 그중 3억 5,000만 원만을 최CC에게 전달함으로써 김BB은 피고에게 4억 원을, 최CC은 피고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와 최CC이었고, 이 사건 송금행위는 김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사건 부동산은 김BB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김BB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로서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은 피고가 2019. 6. 14.경 동제주 새마을금고로부터 7억 원 대출을 받은 후 대출원리금을 지급해왔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그 대금을 피고가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김BB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또한 피고는, 최CC이 EE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부동산 잔대금 4억 원을 송금받아 최CC에게 3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김BB, 최C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일원에서 타운하우스 건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 하였으나 최CC이 위 사업 탈퇴의사를 밝혀 그동안 소요된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3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한 것이므로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와 최CC 상호 간에 투입한 금원의 존부 및 액수, 손익 분배비율, 구체적 업무 수행 내용 및 그에 따른 지출내역, 정산 계산자료 등과 같이 2022. 12. 28.경 기준으로 최CC이 받아야 할 정산금이 3억 5,000만 원임을 도출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EE은 이 사건 부동산 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최CC과 김BB이 지급해야 할 회사 운영비와 상계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최CC이 피고와 별도로 정산해야 할 금액이 존재하는지 의문인 점, ③ 피고가 들고 있는 정산 항목들, 즉 EE이 지급했어야 하는 이FF에 대한 2012. 12. 28. 및 2023. 1. 13. 묘지대금 4,000만 원, 건축사에 대한 2023. 1. 6. 건출설계비용 일부대금 5,000만 원은 피고가 최CC에게 정산금을 지급한 2022. 12. 28. 이후에 지출된 금원으로, 최CC이 위 정산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까지 피고와 비용을 분담하는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송금행위는 채무자 김BB, 최CC의 책임재산을 처분하는 증여계약으로 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증여된 재산이 특정물이 아닌 금전이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와 김BB 사이에 2022. 12. 28.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 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인 307,498,8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07,498,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와 소외 최CC 사이에 2022. 12. 28.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 계약을 피고가 취득한 이익인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2022.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은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금전의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물반환으로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