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잔대금을 피고가 송금받도록 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잔대금을 피고가 송금받도록 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3가합122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5. 15.
1. 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2022. 12. 28. 체결된 증여 계약을 307,498,870원의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7,498,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과 같은 취지 및 피고는 원고에게 357,49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최CC과 김BB은 2018. 1. 5.부터 2018. 11. 30.까지 ‘D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2. 원고는 김BB, 최CC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김BB의 배우자이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대하여 김BB과 최CC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2024. 11. 1. 기준 체납된 김BB의 양도소득세액, 2023. 8.경 기준 체납된 최CC의 양도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1. 김BB과 최CC의 각 적극재산은 이 사건 송금행위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잔금 8억 원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4억 원이다.
2. 한편, 김BB과 최CC은 OO시 OO읍 OO리 ○○ 토지(이하 ‘OO리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299,269,800원이다. 그런데 위 토지에 관하여는 2020. 12. 31.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으로 된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7억 2,535만 원이다.
3. 김BB의 소극재산은 ① 이 사건 조세채무 267,527,130원, ② OO리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토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인 426,080,200원(= 피담보채무액 725,350,000원 –299,269,800원)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13,040,205원의 합계 480,567,335원이다. 최CC의 소극재산은 ① 이 사건 조세채무 281,437,410원, ② OO리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토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인 426,080,200원(= 피담보채무액 725,350,000원 –299,269,800원)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13,040,205원의 합계 494,477,615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