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3가단721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피 고 1. 박aa 2. 배bb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1. 12.
1. 피고는 장cc, 장dd, 장e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aa은제주지방법원 1996. 6. 1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배bb은 제주지방법원 1996. 10. 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장cc, 장dd, 장ee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위 각 공유자를 대위한 원고가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해지되었고 그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장cc, 장dd, 장ee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공유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장aa, 장bb, 장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dd은 제주지방법원 1996. 6. 1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배ee은 제주지방법원 1996. 10. 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