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사 건 2023가단7150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25.
1. 피고는 원고에게 ## 및 이에 대하여 2024.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