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사 건 2023가단5322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 소 인 김○○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5. 3.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예○○ 사이에 2020. xx. xx. 39,550,400원, 2020. xx. xx. 143,000,000원, 2020. xx. xx. 93,5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255,062,5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5,062,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예○○은 2018. xx.경 김○○로부터 건축자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가 2018. xx. xx. 선이자로 400만 원(월 5부)을 공제한 7,600만 원을 김○○의 아들인 김□□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2. 김○○는 2018. xx.경 예○○에게 ‘30억 원 상당하는 주유소를 매입했는데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할 돈이 모자란다. 1억 원만 더 빌려주면 지난번과 같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예○○은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가 2018. xx. xx. 김○○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
3. 예○○은 20xx. xx. 중순경 김○○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김○○는 2019. xx. xx. 예○○에게 차용액 2억 1,100만 원(당시까지의 원리금 합계), 이자율 월 2.5%, 채권자 피고, 채무자 김□□,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 및 김○○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4. 예○○은 2023. xx.경 김○○와 김□□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김○○는 2023. xx. xx. 예○○에 대한 7,600만 원과 1억 원 차용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24. xx. xx.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130).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