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2013. 4. 25. 외국환자 유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 시 XX로 70, YY빌딩 4층(ZZ동)을 소재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Xa aaaaa(허aa)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3. 7. 22. 일반 여행업, 잡화 도, 소매업 등의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2017. 8. 31. 주업종을 여행업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 Xa aaaaa(허aa)은 중국 국적자로, 중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이드 활동을 하던 중 2011. 4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가이드로 활동하였고, 2013. 4. 25. 원고가 설립된 이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 발행 주식의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1. 원고는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① 주식회사 천AAAAAA, ② 주식회사 보AAAAAA, ③ 주식회사 아AAAA, ④ 주식회사 한AAAAAAAA, ⑤ 유한회사 삼AAAAAA 5개 업체(이하 ‘상위여행사’ 또는 ‘이 사건 매출처’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는 생략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79,485,730,988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단위:원) 매출처 (대표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2017년 2기 2018년 1기 2018년 2기 2019년 1기 2019년 2기 1 보AAA Jaa aaaaaaa 17,501,077,205 29,327,494,176 9,335,926,806 8,454,483,855 3,486,956,372 2 천AAA Jaa aaaaaaa 11,002,800,979 5,868,183
• -
• 3 아AAAA 최aa 167,515,703 1,478,948
• -
• 4 한AAAAA Saaa aaaaaa 142,656,980 -1,007,316
• -
• 5 심AAA Jaa aaaaaaa 60,487,497 -8,401
• -
• 합계 79,485,730,987
2. 원고는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① 장AAA, ② 연AAA, ③ 장BBBBBB, ④ 트AAAAAA, ⑤ 그AAAAA, ⑥ 파AAAAA, ⑦ 신AAAAAA, ⑧ 하AAAAAA, ⑨ 정AAAAAAAA, ⑩ 천AAAAAA, ⑪ 더AAAAA 11개 업체(이하 ‘하위 여행사’ 또는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9,518,525,77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단위:원) 매출처 (대표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2017년 2기 2018년 1기 2018년 2기 2019년 1기 2019년 2기 1 장AAA 이aa 24,805,661,664 16,969,367,765
• -
• 2 연AAA Wa aaaaaa
• 3,846,557,266 8,077,021,906 8,454,483,853 2,912,783,176 3 장BBB Jaa aaaaaaa
• 4,807,959,360 -105,804
• - 4 트AAAA 심aa 2,184,634,691 480,226,839
• -
• 5 그AAAAA 신aa 967,019,516 1,176,399,722
• -
• 6 파AAAAA 김aa 1,683,299,599 -584,498
• -
• 7 신AAA Jaa aa
• - 1,259,586,800
• - 8 하AAA Zaaa aaaaaa 200,159,230 533,241,479
• -
• 9 정AAAAA Kaaa aaaaaa
• -
• - 564,204,408 10 천AAA Caa aaa aaa 554,237,164
• -
• - 11 더AAAAA Saaa aaa aaa 42,101,642
• -
• - 합계 79,518,525,778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1. 2. 25.부터 2021. 6. 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수수한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제2기분 1,145,333,590원, 2018년 제1기분 1,487,123,910원, 2018년 제2기분 466,796,250원, 2019년 제1기분 422,724,190원, 2019년 제2기분 173,051,870원의 각 부가가치세 5건 합계 3,695,029,81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0. 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