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대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본 바, 이 사건 주식의 000은 차명주주일 뿐임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 대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본 바, 이 사건 주식의 000은 차명주주일 뿐임이 인정된다
사 건 2022구합65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3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 원고 aa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324,207,000원, 원고 b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772,54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ggg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는 내국법인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불분명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과세당국인 피고 조차 ggg이 아닌 제3자를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다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감사 후 과세지시가 내려오자 그제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ggg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를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주식 대금의 원천은 ggg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전액 HHH로부터 송금받은 것인바, 원고들은 그 이유에 대해 ‘HHH는 ggg 부자의 지배하에 있는 명목상 회사(소위 “paper company”)로, ggg 부자가 보유한 일종의 사금고(私金庫)내지 도관(導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식대금은 HHH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0000JUN TRADING CO. LIMITED 등 5개의 홍콩 소재 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이고, ggg은 1989년생으로 2012년 대학을 졸업한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2014년 무렵까지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업을 하는 등 어떠한 소득활동도 한 바 없었으므로 약 548억여 원에 달하는 위 주식 인수 자금을 HHH 또는 HHH의 투자회사인 0000JUN TRADING CO. LIMITED 등을 통해 보관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ggg은 2014. 12. 14.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bbbb 주식을 전부 BVI에 설립된 회사인 000XING INVESTMENT LIMITED에 양도하고, 2015. 3. 2. 피고에게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바 있는데, 당시 000XING INVESTMENTLIMITED으로부터 주식양수대금을 받은 계좌의 명의인도 ggg이 아니라 HHH였고, 그 외 위 주식양도대금이 ggg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외국법인인 HHH가 직접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법령 등에 따라 해외투자자들의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생기므로 HHH로서도 ggg을 차명주주로 하여 주식을 거래하였을 동기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는 내국법인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불분명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 의한 가산세의 한도를 원고 bbbb와 같이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50,000,000원, 원고 aaaaa와 같이 위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100,000,000원으로 각 정하면서 다만 고의적인 의무위반인 경우는 위 한도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2. 원고들과 같은 법인은 인식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고의 또는 악의의 판단은 그 대표이사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ggg이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로 인수할 당시 ggg의 아버지인 ccc가 원고들의 대표이사였으면서 위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HHH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대주주(총 발행주식의 51% 소유)이기도 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등변동명세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소유자가 ggg이 아니라 HHH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ccc의 경력 등에 비추어 단지 과실로 이 사건 주식등변동명세서 상의 실제소유주를 불분명하게 기재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