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사 건 2022구합64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7. 판 결 선 고
2023. 07.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 14.자 별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오래 전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층을 임차하여 ‘△△△’라는 상호로 어구도·소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1988년경 IMF 금융위기때 부도를 냈고, 이에 따라 이후에는 원고 본인 명의로 점포를 운영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박BB, 박CC, 김AA, 망인의 명의를 순차적으로 빌려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물품거래를 하였고, 그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대금의 입·출금 및 여수신 금융거래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계속적으로 관리·운영해 온 원고의 사업장이고, 이 사건 쟁점재산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함에 따른 수입금으로 형성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용하던 예금계좌에서 원고 자신의 자금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재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 84479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박BB, 박CC, 김AA의 명의를 순차적으로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망인도 단순히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점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 망인이 2006. 9. 20.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7. 6. 19.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점포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신고·정정, 임 대차계약 체결, 수입·지출 관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모두 망인 명의로 한 점, ㉡ 원고가 세무조사 시 ‘2007년부터 망인 사망 시 (####. #. #.)까지 망인과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어구를 파는 일을 하고, 원고가 물품 배달, 외상대금 수금, 은행업무 등을하여 함께 장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 망인이 2009. 10.부터 2017. 6.까지 원고를 이 사건 점포의 일용근로자로 하여 일용근로소득 총 ##,###,## 지출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급여)로 공제하였던 점, ㉣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한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점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을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쟁점재산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형성된 것인데, 위와 같이 망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점포 운영으로 발생한 사업 소득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망인은 2004. 11. 15. □□은행 계좌(계좌번호: ##-##-##)를 개설하였고, 2005. 5. 17. ■■ 계좌(계좌번호: #####-##-##)를 개설하였으며, 망인이 2006. 9. 20.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06. 6. 30.을 기준으로 위 각 계좌를 포함하여 금융계좌에 총 ###,###,## 보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김AA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김AA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가 이 사건 점포 운영을 위해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망인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거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 또는 망인이 2006. 6. 30.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금원이 원고 소유의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망인은 2010. 10. 26.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자금의 원천에 이 사건 점포 운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망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원고가 전부 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쟁점재산 중 일정 부분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서 나온 임대소득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임대소득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세금 신고, 임대료 수령 등이 모두 망인 명의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고의 자금으로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제2부동산과 이 사건 제3부동산도 그 취득자금의 원천이 이 사건 점포 운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등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망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서 나온 임대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⑥ 원고는, 원고가 현재 망인 명의의 통장 원본 및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매매 계약서 등 취득 관련 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있는 점,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0. 1.부터 2017. 10. 10.까지 원고의 휴대전화 요금이 매달 자동 납부되었던 점, 원고의 조카인 정AA가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2006. 12. 20.부터 2010. 5. 8.까지 매달 1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재산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망인이 망인의 사망 시까지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망인 명의의 통장 또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거나 원고의 생활비 등을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지급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쟁점재산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2016. 3. 2.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은 다 지급 받았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1호증)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고, 망인이 같은 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고, 사정에 의해 임시로 망인 명의로 보관 중이며, 언젠가는 원고 명의로 돌려놓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36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서류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명의신탁약정을 하면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가장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위 각서의 뒷 장에는 2018. 6. 25. 발행된 망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간인까지 되어 있으므로, 위 각서가 망인에 의하여 2016. 3. 2. 작성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만 약 위 각서의 앞장은 실제 2016. 3. 2.에 작성되었고, 2018. 6. 25. 이후에 망인이 뒷장만 첨부한 것이라고 본다면, 망인은 2018. 3. 29. 및 2018.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에는 그 명의신탁관계를 드러내는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오직 2016. 3. 2. 작성된 각서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의미로 위 각서에 추가로 망인의 신분증만 첨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